'상표우선심사'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실 겁니다.
상표출원을 해놓긴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 빨리 등록증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빨리 처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찾다 보니, 우선심사라는 제도를 발견하셨겠죠.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상표 등록,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일반적인 상표출원의 경우,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보통 12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빠르면 10개월, 느리면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업을 막 시작하는 분들, 혹은 이미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뒤늦게 상표를 챙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1년이 넘는 대기기간이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등록증이 없다, 납품 계약을 따야 하는데 상대방이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을 기다리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상표 우선심사입니다.

우선심사,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내가 급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아닙니다. 우선심사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표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우선심사 신청 요건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 출원인이 출원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 중에 있는 경우
- 제3자가 출원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출원인이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는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케이스는 첫 번째, 즉 이미 해당 상표를 실제 사용 중인 경우입니다. 간판에 쓰고 있거나, 제품 포장에 붙이고 있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브랜드명으로 활용 중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케이스, 즉 누군가 내 상표를 무단으로 카피해서 쓰고 있는 상황도 우선심사 사유가 됩니다. 이건 사실 꽤 급박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라면 더더욱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얼마나 빨라지나요?
우선심사가 인용되면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와 비교하면 거의 5배에서 6배 빠른 셈입니다.
물론 이건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지, 등록증 발급까지의 기간은 아닙니다. 심사 결과가 나온 후 등록결정이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받기까지 또 몇 주가 걸립니다. 그래도 전체 기간이 4개월에서 5개월 수준으로 줄어드니, 급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입니다.
단, 우선심사를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심사가 빨리 진행될 뿐, 등록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종종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번 짚어 드립니다.

신청 방법, 어렵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사용 증거로는 온라인 쇼핑몰 페이지 캡처, 제품 사진, 명함, 간판 사진 등이 활용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처음 상표를 출원할 때 제대로 했느냐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심사를 받아도, 처음 출원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 있으면 거절이유가 나오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심사를 받고도 결국 6개월, 7개월이 지나 등록에 실패하는 경우를 저는 꽤 많이 봤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출원했는데 우선심사를 뒤늦게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출원과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원 후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면, 즉 아직 심사 대기 중인 상태라면 우선심사를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꽤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다리려다가, 중간에 급한 사정이 생겨서 뒤늦게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미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한 이후라면 우선심사 신청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심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따라서 뒤늦게 신청을 결정하셨다면, 현재 심사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안타까운 사례
19년간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아깝다 싶은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던 한 분은 상표를 출원해 두고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가맹 계약을 맺으려던 상대방이 "등록증 없이는 계약 못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서야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를 그 전에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본인 브랜드를 이미 1년 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3자가 유사한 상표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급히 우선심사를 신청해서 다행히 먼저 등록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결국 더 큰 비용을 만드는 겁니다.

변리사 없이 셀프로 해도 될까요?
이 질문도 꽤 많이 받습니다.
글쎄요. 우선심사 신청 자체는 셀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우선심사 신청서가 아닙니다.
사용 증거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지정상품은 처음에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었느냐,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들이 실제로 등록 성패를 가릅니다. 우선심사를 받아도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걸 혼자 하다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빨리 받고 싶을수록,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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