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특허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특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셨거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투자자나 파트너로부터 "PCT 출원 했어요?"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PCT특허, 한 번에 세계로 나가는 제도입니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우리말로 하면 특허협력조약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PCT 출원 하나를 해두면, 조약에 가입한 150여 개국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따로따로 출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PCT 출원 하나로 150개국에 특허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PCT는 일종의 "출원 창구 일원화" 제도입니다. 이후 각 나라에서 실제 등록 여부는 해당 국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PCT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익은 시간입니다.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통상 30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느 나라에 진출할지 전략을 세우고, 비용을 준비하고, 투자 유치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0개월이라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솔직히 처음 PCT를 설명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냥 나중에 필요한 나라에 직접 출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만, 국제 특허 출원에는 파리조약이라는 또 다른 경로가 있는데, 이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나라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습니다. 12개월, 생각보다 짧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입장에서 12개월 안에 진출 국가를 확정하고, 번역 비용과 각국 관납료를 한꺼번에 준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4개국만 잡아도 번역비 포함해서 수천만 원이 훌쩍 넘거든요.
PCT는 그 결정을 30개월까지 미뤄줍니다. 그 사이에 시장 반응을 보고, 투자를 받고, 진짜 필요한 나라만 골라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시간을 사는 겁니다.

최근 상담 사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 일입니다.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내 특허는 이미 등록까지 받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바이어로부터 "미국 특허 있냐"는 질문을 받으셨고, 그제서야 해외 특허를 알아보셨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이미 14개월이 지나 있었다는 겁니다.
파리조약 우선권 주장 기간 12개월은 이미 넘겼고, PCT 출원 역시 통상 1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우선권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지나버린 상황이었습니다. PCT 출원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국내 출원일 기준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사이 유사한 기술이 해외에서 공개되었다면, 등록에 심각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한참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 국내 출원할 때 한마디만 들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PCT 출원, 언제 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국내 특허 출원과 동시에, 혹은 늦어도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왜 12개월이냐.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12개월 이내에 PCT 출원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우선권 혜택 없이 PCT 출원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 해외 특허 확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PCT 출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해외 진출 계획이 있거나 검토 중인 경우
- 해외 투자자, 파트너사와 협상 중인 경우
-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로, 순수하게 국내 사업만 할 것이고 해외 진출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PCT 출원은 불필요한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PCT 출원 비용과 현실적인 이야기
PCT 출원 비용은 크게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특허청에 내는 비용인데, 출원 국가 수나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관납료만 100만 원 후반에서 200만 원대 수준이고, 여기에 변리사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PCT 출원 이후 각 나라에 실제로 진입하는 단계(국내단계 진입)에서 또 비용이 발생합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 단독 진입 기준으로도 번역비 포함해서 수백만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유럽, 일본, 중국까지 더하면 총 비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PCT 출원을 할 때는 처음부터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에 진입할 것인지, 그 나라에서 특허가 사업적으로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미리 따져봐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 된 나라에 제대로 된 청구항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PCT를 출원해 놓고 결국 어느 나라에도 진입하지 않아 비용만 날린 사례도 많이 봤습니다. 처음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PCT 특허, 셀프 진행은 정말 위험합니다
국내 특허도 셀프 출원이 쉽지 않은데, PCT는 더합니다.
영문 명세서 작성, 국제 조사 기관 대응, 각 나라 언어로의 번역, 국내단계 진입 시 각국 대리인 선임까지. 중간에 하나라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구제가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글쎄요. 러시안 룰렛 같다는 표현이 여기서도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국내 특허 셀프 출원도 30~50% 확률로 실패한다고 말씀드리는데, PCT는 변수가 훨씬 많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우선권을 잃고, 결국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상담에서 접합니다. 하루 20건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PCT 출원만큼은, 경험 있는 변리사와 함께 처음부터 전략을 짜고 진행하십시오. 이건 권유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경고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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