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특허비용"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면, 이미 특허 출원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얼마나 드는 거지? 생각보다 비싸면 어쩌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비용은 검색해봐도 명확한 숫자가 잘 안 나옵니다. 사무소마다 다르고, 기술 분야마다 다르고, 청구항 개수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 이 글에서는 제가 실제로 운영하는 테헤란 기준으로, 그리고 특허청 관납료 기준으로 최대한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비용,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특허를 진행하면서 드는 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 다른 하나는 변리사 사무소에 내는 수임료. 이 두 가지를 합친 게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입니다.
관납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어느 사무소를 가도 동일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약 56,000원(기본 청구항 1개 기준), 등록 단계에서 설정등록료로 약 15만 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청구항이 늘어날수록 추가 관납료가 붙고요.
수임료는 다릅니다. 사무소마다 천차만별이고, 같은 사무소 안에서도 기술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운영하는 테헤란 기준으로는, 일반 기계·전자 분야 특허 출원 수임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약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바이오·화학처럼 명세서 작성이 까다로운 분야는 그보다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출원 후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당소 기준으로는 약 20만 원 내외입니다.

"중간사건 비용"이라는 함정, 아시나요?
특허 출원을 하면 심사관이 검토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냅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중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이 중간사건 대응 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처음에 출원 수임료를 저렴하게 제시해 놓고, 나중에 중간사건이 생기면 "이건 별도 비용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사무소에서 이런 경험을 하고 오신 분이 꽤 있습니다. "처음에 들은 금액이랑 나중에 청구된 금액이 달랐다"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중간사건 대응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작성한 명세서에 대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다면, 그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책임이죠.

그럼 총비용이 얼마냐고요?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테헤란 기준, 일반 기계·전자 분야 특허 한 건을 출원부터 등록까지 진행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약 120만 원에서 150만 원 내외입니다. 관납료, 수임료, 부가세 전부 포함한 수치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기술 분야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이오, 화학, 소프트웨어 분야는 명세서 작성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허는 출원 이후에도 연차료가 발생합니다. 등록 후 매년 특허청에 유지 비용을 내야 하는데,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허를 오래 유지하실 계획이라면 이 연차료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셔야 합니다.

비용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
잠깐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본론입니다.
저는 하루에 약 20건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다 보니,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겁니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맡겼는데, 등록이 안 됐어요.
특허 출원 비용을 아끼려고 수임료가 싼 곳에 맡겼다가, 결국 거절통지를 받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특허 출원 후 심사까지 보통 1년에서 2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비용이 싸다는 건 어딘가에서 무언가를 줄였다는 뜻입니다. 명세서 작성 시간일 수도 있고, 선행기술 조사 깊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등록 여부로 나타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출원, 해볼 만할까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관납료만 내면 되니까, 비용만 따지면 가장 저렴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셀프 출원을 권하지 않습니다.
특허는 청구항 하나하나의 표현이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넓은 권리를 가질 수도 있고, 경쟁사가 조금만 비틀면 피해갈 수 있는 좁은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법률 문서를 수천 건 다뤄본 사람이 아니면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셀프 출원으로 등록은 받았는데, 나중에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내놓아도 막을 수 없었던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등록 특허가 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 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권리 범위가 너무 좁게 설정된 상태였으니까요.
비용을 아끼려다 정작 권리를 제대로 못 갖는 상황. 이게 셀프 출원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정부지원사업, 모르면 손해입니다
특허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라면 특허 출원 비용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출원비용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계 사업 등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소진되면 끝난다는 겁니다. 빠르면 공고 후 2주 만에 마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만 챙겨가는 구조인 거죠.
특허 출원을 고민 중이신데 비용이 걸린다면, 먼저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시 해당 내용도 함께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비용은 출원 수임료 + 관납료 + 등록 수임료로 구성되며, 테헤란 기준 총 120~150만 원 내외입니다. 중간사건 대응 비용은 별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비용보다 먼저 따져야 할 건 명세서 품질과 등록 가능성이고, 셀프 출원은 권리 범위가 좁아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지원사업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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