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출원 후 등록기간, 진행 전 착각하는 3가지 이유<중소기업 대표 필독>

윤변리사 2026. 4. 12. 17:02

특허출원을 마치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리사님, 이거 언제쯤 등록이 되나요?

하루 20건 넘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질문은 거의 매일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출원 이후의 과정을 잘 모르신 채로 진행하시더군요. 오늘은 그 부분을 솔직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출원하면 바로 등록?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그게 곧 특허등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 출원과 등록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출원은 말 그대로 "나 이런 발명을 했습니다"라고 특허청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등록은 특허청이 심사를 거쳐 "이 발명, 특허 줄게요"라고 인정해주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존재합니다.


얼마나 걸리냐고요?


일반적인 심사 청구 기준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에 거절이유 통지가 나오면 그 대응 과정에서 추가로 6개월에서 1년이 더 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요?


특허 심사 절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출원을 하면 특허청은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출원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것을 공개공보라고 하는데, 이 공개 전까지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원 자체로 일단 날짜를 확보해두는 전략적 의미가 있는 거죠.


심사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고, 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두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심사관이 배정되어 선행기술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조사가 끝나고 심사관이 판단을 내리기까지가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등록결정이 나오거나, 거절이유가 통지되거나. 거절이유가 나오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대응해야 하고, 이 과정이 또 수개월을 잡아먹습니다.




빠르게 등록받고 싶다면, 우선심사 제도를 아십시오


잠깐 좋은 소식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는 우선심사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제도인데,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사 기간이 평균 2~3개월 이내로 단축됩니다. 1년 넘게 기다리던 것을 몇 달 안에 결론 낼 수 있는 거죠.


우선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크게 이렇습니다.


  • 제3자가 이미 해당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출원인이 직접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출원
  • 녹색기술, 첨단기술 관련 출원

최근에는 우선심사 요건이 예전보다 많이 완화되어서, 해당 여부를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도 우선심사를 놓치고 1년 이상을 그냥 기다리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깝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출원 후 등록 전, 이 기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출원 후 등록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일부터 특허번호가 부여된 것처럼 "특허출원 중"이라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 피칭, 투자 유치,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에서 이 출원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출원일이 곧 권리 기산점이 됩니다. 나중에 등록이 되더라도 권리는 출원일로 소급해서 인정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시점에 빠르게 출원해두는 것이 맞습니다. 등록이 다 되고 나서 출원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생깁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서 "등록 받은 다음에 사업 시작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출원을 미뤘는데, 그 사이에 유사한 발명이 먼저 출원된 케이스였습니다. 선출원주의 원칙상, 먼저 출원한 쪽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결국 그분은 특허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십니다. "아,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절이유 통지는 특허 과정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찾아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지, 최종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면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의 논리를 반박하거나, 청구항을 조정해서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 변리사의 실력 차이가 크게 납니다.


처음 출원할 때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했느냐가 중간 대응의 여지를 결정합니다.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거절이유를 받고 나서 아무리 잘 대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출원 명세서의 품질이 등록 성공을 결정짓는다는 것.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 정리해 드리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 간단히 정리드립니다.


일반 심사 기준으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18개월에서 24개월을 예상하십시오. 중간에 거절이유 대응이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2~3개월 이내로 결론이 납니다.


빠른 등록이 필요하신 분은 우선심사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과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것의 차이가 1년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출원 이후 절차를 잘 아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출원만 해두고 심사청구를 깜빡하거나, 거절이유 통지 기한을 놓치거나, 우선심사 기회를 그냥 날리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몇 년의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날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