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특허개발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단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특허를 개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막연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순히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접수하는 것과, 사업에서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특허를 개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허개발, 그게 정확히 뭔가요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특허개발이란, 단순 출원을 넘어서 권리를 설계하는 과정 전체를 말합니다. 어떤 기술을 보호할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청구할 것인지, 경쟁사가 어떻게 우회할 수 있는지까지 고려해서 명세서를 구성하는 일련의 작업이죠.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다뤄오면서 느낀 건데요. 특허를 "내는 것"과 특허를 "개발하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집을 설계하는 것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설계 없이 지은 집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전략 없이 출원한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특허개발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시제품이 없어도, 설계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특허 언어로 번역하는 게 저 같은 변리사의 역할이니까요.
다만, 제가 상담할 때 반드시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이 특허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특허개발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직접 사업화를 할 건지,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인지, 경쟁사 견제용인지, 아니면 나중에 매각을 생각하는지. 목적에 따라 청구항의 범위도, 명세서의 깊이도, 출원 전략도 달라집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출원부터 하면... 솔직히 말해서 돈 낭비입니다.

특허개발을 혼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에서 잠깐 제 경험을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대표님이 계셨습니다. 2년 전에 셀프로 특허출원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비용 아끼겠다고 인터넷 정보 찾아가며 직접 하셨다는 거죠. 등록도 됐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쟁사가 거의 동일한 기술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막상 침해 여부를 검토해 보니 그 대표님 특허의 청구 범위가 너무 좁아서 경쟁사를 건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등록은 됐지만 쓸 수 없는 특허. 사실상 종이 한 장이 된 거죠.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새로운 각도로 추가 출원을 설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면 수백만 원, 수년의 시간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요.
셀프 특허개발이 위험한 건, 등록 실패보다 등록 성공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록이 됐으니 안심하고 사업을 키웠는데, 정작 써먹을 수 없는 특허라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개발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청구항 설계입니다.
특허 명세서에는 발명의 설명과 청구항이 있는데요. 실제로 권리를 발생시키는 건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이 넓으면 강한 특허가 되고, 좁으면 약한 특허가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넓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려서 거절이 나오고, 너무 좁으면 경쟁사가 쉽게 우회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특허개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균형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출원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BM특허 분야만 해도 최근 3년간 수백 건을 다루면서 등록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가능한 이유는 단순히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청구항 설계에서 거절 이유를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구조를 매번 다듬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허개발,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으면 그때 특허 생각해야겠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뒤늦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이미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로 먼저 출원을 해버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낸 사람이 이깁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된 시점, 그게 시작 타이밍입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건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특허개발은 사업 준비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이 커진 다음에 특허를 찾는 건,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 설계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특허개발 파트너를 고르는 기준
솔직히 말하면, 변리사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기계/건축 분야를 주력으로 하는 변리사, 바이오/화학을 주력으로 하는 변리사, IT/소프트웨어/BM을 주력으로 하는 변리사가 각자 따로 있습니다.
본인의 기술 분야와 맞는 변리사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상담할 때 확인해 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서 최근 몇 건이나 출원했는지
- 등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 거절 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물어보셔도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대답이 두루뭉술하거나, 숫자가 없거나,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내외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19년 동안 이 일만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속도이기도 하고, 그 경험이 쌓여서 나오는 등록률이기도 합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개발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아이디어는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권리로 만들어져야 사업에서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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