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발명, 이것만 알아도 등록 확률이 달라집니다

윤변리사 2026. 4. 13. 13:15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특허발명'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사실 이 단어, 많이들 쓰시죠. 그런데 막상 "특허발명이 뭔가요?"라고 물어보면 정확히 답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더군요.


19년간 하루에 20건씩 상담을 해오면서 느낀 건데,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출원을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글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특허발명, 그게 정확히 뭔가요?


특허법 제2조를 보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되십니까? 솔직히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물리·화학·생물 등의 원리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기술적인 아이디어인데, 그 수준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의 창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 '자연법칙의 이용''기술적 사상의 창작' 입니다.


예를 들어, 수학 공식 자체는 특허발명이 될 수 없습니다. 수학 공식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칙이거든요. 반면 그 수학 공식을 이용해서 특정 기계를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안했다면, 그건 특허발명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다고 다 특허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이거 특허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루에도 몇 분씩 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훌륭한데, 특허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을 더 갖춰야 합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이 세 가지가 특허등록의 3대 요건입니다.


신규성은 간단합니다. 세상에 없던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신규성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됩니다. 진보성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수준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십니다. 본인 눈에는 굉장히 독창적인 아이디어 같은데, 심사관 눈에는 기존 기술의 단순 조합으로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최근에 상담하신 한 스타트업 대표님도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2년 넘게 개발한 기술을 특허출원했는데, 진보성 거절이유를 받으신 거죠.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청구항을 설계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직무발명이라는 함정, 알고 계십니까?


잠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회사에 다니면서 업무 중에 발명을 했다면, 그 발명은 누구 것일까요?


"내가 생각해냈으니까 내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법상으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 즉 종업원이 업무 범위 내에서 만들어낸 발명은 회사가 승계할 권리를 가집니다.


물론 이 경우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그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실제로 직무발명 관련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특허발명을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누가 발명자인가', '권리자는 누구인가'를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걸 정리하려고 하면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특허발명의 보호 범위, 청구항이 전부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그 기술 전체가 보호받는 건 아닙니다. 보호받는 범위는 오로지 청구항(claim) 에 적힌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호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쥐구멍만큼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가 조금만 다르게 구현해도 침해가 아니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무에서 보면, 청구항을 너무 넓게 쓰면 진보성 거절을 받고, 너무 좁게 쓰면 경쟁사가 쉽게 우회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특허발명을 출원할 때 단순히 기술 내용만 잘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청구항 설계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요.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잘 꿰매도 옷 모양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청구항을 처음부터 잘못 설계하면 그 특허는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셀프 출원, 정말 괜찮을까요?


요즘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많이 편해져서, 직접 출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비용 아끼려고 직접 해보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발명의 셀프 출원은 러시안 룰렛에 가깝습니다.


상표 셀프 등록도 위험한데, 특허는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명세서 작성, 청구항 설계, 도면 작성까지 전문적인 훈련 없이는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셀프로 출원하셨다가 거절이유를 받고 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공개가 된 상태라 전략을 새로 짜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셀프 출원 후 등록은 받았는데 청구항이 너무 좁게 쓰여서 경쟁사가 유사 기술로 시장을 잠식해도 아무 대응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특허가 있는데 정작 써먹지 못하는 거죠. 등록증이 벽에 걸린 액자에 불과한 상황.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특허발명을 보호받으려는 분들께 드리는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출원 전에 반드시 선행기술 조사를 하십시오. 내 기술과 유사한 특허가 이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청구항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단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허사입니다.


인생 길다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당장 빠르게 출원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전략으로 출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도전하십시오.


꼭 저가 아니더라도,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