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프로그램 특허 관련 문의가 정말 부쩍 늘었습니다.
앱을 개발했거나,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거나, AI 알고리즘을 직접 만든 분들이 "이거 특허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오시는 경우가 하루에도 몇 건씩 됩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프로그램 특허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더군요.
오늘은 그 오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입니다.
저 앱 만들었는데, 앱 특허 받고 싶어요.
이런 문의,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앱 자체를 특허로 보호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앱의 소스코드나 화면 디자인은 저작권의 영역이고, 특허는 그 앱이 구현하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배달 앱을 만들었다고 해서 "배달 앱"을 특허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앱 안에서 사용자 위치와 배달 경로를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특정 알고리즘, 혹은 주문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 같은 기술적 구현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앱 만들었으니 특허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경쟁사가 유사한 기능을 내놨을 때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특허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한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는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컴퓨터나 서버 같은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구체적인 기술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 그 방법이나 시스템 전체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실무에서는 보통 소프트웨어 특허 또는 컴퓨터 구현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BM특허(비즈니스 모델 특허)와 상당 부분 겹치기도 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기술적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이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특허가 됩니다. 막연히 "편리하다", "빠르다"는 수준으로는 특허청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19년 동안 수백 건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를 다루면서 느낀 건데, 이 부분에서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등록이 어렵다는 건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일반 기계 특허나 화학 특허에 비해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분야의 특허는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특허청 심사관 입장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적 구조가 없으니 "이게 진짜 새로운 기술인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심사 기준 자체가 엄격하게 운영되는 편입니다.
거기다 2000년대 IT 붐 이후 관련 선행기술이 엄청나게 쌓였습니다.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와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거나, 논문이나 공개 자료로 공지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선행기술 때문에 거절이유를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제가 담당한 BM특허·소프트웨어 특허의 등록율이 90% 이상인 이유는, 출원 전에 선행기술 조사를 철저히 하고, 청구항의 기재 방식을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출원하면, 거절이유 통지 받고 허둥지둥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게 결국 시간과 비용 낭비로 이어지고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출원, 정말 위험합니다
혹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직접 명세서 작성해서 출원하려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말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일반 물건 특허도 셀프 출원이 쉽지 않은데, 프로그램 특허는 특히 더합니다. 청구항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컴퓨터가 실행하는 방법"으로 쓸 것인지, "시스템"으로 쓸 것인지, "컴퓨터 판독 가능한 기록 매체"로 쓸 것인지. 이 선택 하나하나가 다 전략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상담하러 오신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스타트업 대표님이셨는데, 1년 전에 직접 프로그램 특허를 출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에서 거절이유 통지가 왔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명세서를 살펴봤더니, 청구항이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처럼요. 이런 식으로는 거절이유를 극복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고스란히 날아간 셈이 됐죠.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처음부터.

AI·머신러닝 관련 발명도 특허가 되나요?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 분야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AI 알고리즘, 딥러닝 모델, 데이터 전처리 방법, 추천 시스템 등 다양한 형태의 AI 관련 발명이 특허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어떤 기술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명확해야 한다는 것.
"AI를 이용해서 추천한다"는 건 특허가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특정 행동 패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동적으로 조정하여 추천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처럼 구체적으로 기술적 해결 수단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 차이가 처음에는 잘 안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변리사와의 상담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는데, AI 관련 발명 상담의 비중이 최근 2~3년 사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결국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프로그램 특허에서 가장 후회하는 경우가 뭔지 아십니까?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서비스 출시 전에 특허를 출원해야 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서비스를 공개하고 나서 뒤늦게 특허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서비스를 공개한 순간부터 공지된 기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공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출원이 가능하지만, 이미 경쟁사가 유사한 특허를 먼저 출원해버리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아무리 내가 먼저 만들었어도, 출원을 늦게 하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게 특허 세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지금 개발 중인 서비스가 있으시다면, 출시 전에 반드시 특허 출원을 검토하십시오. 출시 후에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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