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하는법, 검색하셨다면 이미 절반은 아신 겁니다.
그런데 절반만 알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등록,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등록 절차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출원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고, 심사를 받고,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를 내면 됩니다. 순서만 보면 단순해 보이죠.
문제는 그 안에 있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를 다루면서 제가 깨달은 건 하나입니다. 특허는 '내는 것'보다 '어떻게 내느냐'가 전부라는 것. 같은 아이디어라도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등록이 되기도 하고 거절이 되기도 합니다. 등록이 돼도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서 아무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실제 흐름
특허등록하는법을 검색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전체 흐름일 겁니다. 간단히 짚어드리겠습니다.
- 출원 단계: 명세서(발명의 설명 + 청구범위)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때 출원번호가 부여되고, 출원일이 확정됩니다.
- 심사청구: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심사 단계: 특허청 심사관이 선행기술 조사를 통해 등록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의견서/보정서 제출: 거절이유가 오면 반박하거나 청구범위를 수정해서 대응합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 등록결정 및 등록료 납부: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등록료를 내면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 보통 1년~2년 정도 걸립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 이내로 단축이 가능하고요.

명세서가 전부입니다
글쎄요, 많은 분들이 특허 출원을 단순한 서류 제출로 생각하시더군요. 그게 첫 번째 함정입니다.
특허명세서는 법적 문서입니다. 특히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을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넓게 쓰면 심사에서 거절되고, 너무 좁게 쓰면 등록은 되는데 경쟁사가 살짝 비틀어서 따라 해도 침해가 아닌 상황이 됩니다.
얼마 전 상담하셨던 분 중에, 3년 전에 셀프로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까지 받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내놓자 특허침해를 주장하려고 명세서를 다시 살펴보니, 청구범위가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어서 침해 주장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등록은 됐는데, 사실상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이게 바로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 출원,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는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특히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허청 통계를 보면, 개인이 직접 출원한 경우의 등록률은 변리사 대리 출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수치로 보면 개인 셀프 출원의 등록률은 30~40% 수준인데, 전문가 대리 출원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BM특허 기준으로 90% 이상의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변리사 비용이 아까워서 직접 했는데, 거절당하고 나서 결국 변리사한테 왔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만납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시간과 돈을 모두 날린 케이스입니다. 출원료도 돌려받지 못하고, 공개된 기술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됩니다. 러시안 룰렛과 다를 게 없는 선택입니다.

특허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출원 전에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하나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이미 누군가 특허를 냈는지, 공개된 기술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건너뛰고 출원했다가 심사에서 선행기술이 발견되면 거절이유통지가 날아옵니다. 물론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전략을 잘 짜고 들어가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선행기술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출원 전략에 반영하느냐는 경험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검색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판단은 다른 문제거든요.

특허등록, 서두르되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특허는 출원일이 기준입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하루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내용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출원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을 강행하면, 명세서 작성 자체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등록은 되더라도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지거나, 아예 거절로 이어집니다.
서두르되 급하게 하지 말라.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고객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정리 드리면,
특허등록하는법의 흐름은 출원 → 심사청구 → 심사 → 등록이지만, 진짜 승부는 명세서 작성과 중간사건 대응에 있습니다. 셀프 출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업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출원 전 선행기술 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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