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를 출원하거나 이미 등록을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신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특허 권리기간 이야기입니다.

20년. 딱 20년입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짧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솔직히, 처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할 때 이 숫자가 그렇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면 꽤 긴 것 같은데, 막상 실무에서 고객들과 이야기해 보면 "생각보다 짧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군요.
왜냐하면, 특허는 출원한 날부터 20년이지, 등록된 날부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출원 후 심사를 받고, 거절이유를 극복하고, 최종 등록까지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기간이 이미 20년에서 깎여 나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 안팎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출원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특허는 출원 후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3년 전에 특허 출원을 해두고, 사업이 바빠서 그냥 두셨다가 뒤늦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확인해 보니 심사청구를 하지 않아 이미 출원이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등록료도 안 냈고, 심사청구도 안 했으니 특허청 입장에서는 포기로 본 거죠.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진짜로.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등록료를 안 내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등록이 된 이후에도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특허권을 유지하려면 매년 등록료(연차료) 를 납부해야 합니다. 1년차부터 3년차까지는 등록 결정 후 한꺼번에 납부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금액도 올라갑니다.
이걸 깜빡하거나 의도적으로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것도 조용히. 특허청에서 특별히 독촉장을 보내주지 않아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허를 받아두고 몇 년 지나서 "이거 아직 살아있죠?"라고 물어보시는데, 확인해 보면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미 경쟁사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권리가 없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다만, 납부 기간을 6개월 이내에 놓친 경우라면 추납 제도를 통해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변리사와 꼭 확인하십시오.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권리기간이 만료된 특허는 공공의 영역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퍼블릭 도메인'이라고도 하죠. 제3자가 라이선스 계약 없이, 로열티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경쟁사의 특허 만료 시점을 전략적으로 추적합니다. 만료되는 순간 해당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거나 원가를 낮추는 식으로 움직이죠. 제약업계에서 이런 사례가 특히 많습니다. 오리지널 신약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 의약품이 쏟아지는 것,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본인의 특허 만료 시점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특허를 보유한 기업 담당자분들은 지금 당장 만료일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년이 전부인가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특허법 제89조에 따라,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 허가·등록을 위해 소요된 기간만큼 권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의약품과 농약입니다. 신약을 개발해서 특허를 받았다 해도,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특허는 존속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을 팔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등록 출원은 허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연장 신청 요건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분야 경험이 있는 변리사와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특허 권리기간, 왜 처음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가
19년 동안 변리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특허를 등록받는 것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등록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권리기간을 제대로 파악하고, 연차료를 빠짐없이 납부하고, 만료 시점에 맞춰 후속 출원 전략을 짜는 것. 이게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하루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안팎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접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패턴이 보이거든요. 권리기간 관련 실수가 그중 하나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제가 자주 씁니다만. 특허 권리기간만큼은 짧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0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권리기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보정서, 심사관 거절 막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0) | 2026.04.12 |
|---|---|
| 특허납부, 관납료 70% 감면받는 법 따로 있습니다 (1) | 2026.04.12 |
| 특허출원이란, 19년 경력 변리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1) | 2026.04.10 |
| 출원특허, 변리사 없이 진행했다가 1년 후 후회합니다 (0) | 2026.04.10 |
| 화학특허, 유기화학 vs 무기화학 특허 어떻게 다를까요? (0) |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