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특허출원에 대해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개인 발명가분들, 심지어 직장인 분들까지. 아이디어 하나를 붙들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특허출원이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해보려 합니다. 기초라고 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다뤄온 제 경험으로는, 기초를 잘못 이해한 채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허출원, 한마디로 뭔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기술을 발명했으니, 국가가 나에게 독점권을 줘.
이 요청을 특허청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행위가 바로 특허출원입니다. 출원을 하면 특허청이 심사를 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권이 등록됩니다. 그 순간부터 발명자는 해당 기술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 출원과 등록은 다른 개념입니다. 출원은 신청이고, 등록은 심사를 통과한 결과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특허 냈어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출원만 된 상태인 경우, 아직 권리가 확정된 게 아닙니다.

왜 출원 시점이 그렇게 중요한가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걸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두 사람이 동시에 개발했더라도, 특허청에 먼저 서류를 낸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하루 차이로, 심지어 몇 시간 차이로 권리가 갈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가슴 아픈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이디어를 몇 달째 혼자 다듬다가, 경쟁사가 먼저 출원해버린 걸 뒤늦게 알게 된 스타트업 대표님. 그분이 저한테 처음 연락해왔을 때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완벽한 준비보다 빠른 출원이 낫습니다. 출원 후에도 보완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일단 출원 날짜를 확보하는 것, 이게 특허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내 아이디어, 특허가 되는 건가요?
특허를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출원 전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실제 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특히 신규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SNS나 유튜브에 아이디어를 먼저 공개해버린 경우, 그게 선행기술이 되어 본인 스스로 특허받을 자격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아이디어가 있다면 공개 전에 출원부터 하십시오. 이건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출원 절차, 실제로는 어떻게 흘러가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방식심사라는 형식 요건 검토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후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심사 청구를 하면 실체 심사가 진행되는데, 이 심사 기간이 통상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나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대응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최종 등록 여부를 가릅니다. 처음 출원 때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에는 이 단계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렵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하다 보면 거절이유통지를 받고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했다면 겪지 않아도 됐을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출원 초기 단계의 전략 수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셀프 출원,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 명세서라는 문서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청구항 하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넓게 쓰면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좁게 쓰면 경쟁사가 살짝 비틀어서 피해갈 수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도박을 하시는 겁니다. 등록이 됐다 해도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실제로 침해를 막지 못하는 특허가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제가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특허는 등록 자체보다 어떤 권리로 등록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변리사는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글쎄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변리사마다 주력 분야가 다릅니다. 기계, 화학, 바이오, 소프트웨어, BM특허 등 분야별로 전문성이 갈립니다. 본인의 발명 분야와 맞는 변리사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상담을 직접 변리사가 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이 상담을 하는 곳도 많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이미 전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 있는 변리사가 처음부터 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9년간 직접 상담하고 직접 출원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번거롭더라도 제가 고집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전달이 잘못되는 순간, 엉뚱한 방향으로 출원이 진행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제대로 된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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