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료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 처음 특허를 등록하신 분들이 "등록 이후에도 돈이 계속 드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더군요.
네, 맞습니다. 특허는 등록이 끝이 아닙니다.

특허료, 도대체 뭔가요
특허를 등록받으면 그 순간부터 특허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특허권 유지를 위한 연차료'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을 유지하는 대가로 국가에 매년 일정 금액을 내는 겁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권리를 살아있게 하려면 연차별로 정해진 특허료를 꼬박꼬박 납부해야 하죠. 납부를 깜빡하거나 의도적으로 안 내면?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내야 하나요
연차료는 연차가 높아질수록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1~3년차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10년차를 넘어서면 꽤 부담이 되는 금액이 됩니다.
특허청 기준으로 보면, 기본 청구항 1개 기준으로 1~3년차는 약 15,000원 수준이지만, 13~25년차로 넘어가면 청구항당 수만 원 단위로 뛰어오릅니다. 청구항이 많은 특허일수록 연차료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처음 출원 단계에서 고객분들께 꼭 말씀드립니다. "청구항 수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라고요. 등록 후 유지 비용까지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처음부터 알려드리는 변리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납부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특허권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기간에 내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50%가 추가로 붙으니 꽤 아프죠.
그 6개월마저 놓쳤다면? 그때는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멸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권 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소멸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고, 이 절차도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회복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단순히 "바빠서 몰랐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소멸로 확정이 되면, 그 특허는 공공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누구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얼마 전 상담을 주신 한 스타트업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3년 전에 꽤 공을 들여 특허를 등록받으셨는데, 창업 초기의 바쁜 일상 속에서 연차료 납부 시기를 놓치셨습니다. 처음엔 "나중에 내면 되겠지" 하셨다가, 추가 납부 기간 6개월도 그냥 흘러가버렸고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회복 신청 기간마저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 특허, 사업의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쓰기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된 시점이 하필 특허가 소멸된 직후였으니, 그 허탈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서 뭔가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특허는 등록보다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소기업·개인 발명가라면 감면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특허료가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기업, 개인 발명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은 특허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우 최대 85%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납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감면 신청은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여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업 규모가 달라지거나 매출 기준이 변동되면 감면 요건도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관리하면서 느낀 건데, 이 감면 혜택 하나로 수년치 연차료를 아끼는 경우가 꽤 됩니다. 수백만 원이 절약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가 많다면 전략적 포기도 답입니다
여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모든 특허를 끝까지 유지하는 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사업 방향이 바뀌었거나, 해당 기술이 더 이상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료를 계속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낭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그 비용을 더 중요한 특허 관리나 신규 출원에 쓰는 게 낫습니다.
저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고객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특허,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요?"라는 질문을 고객보다 제가 먼저 꺼낼 때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변리사가 수임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언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고객 편에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허료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등록까지는 잘 챙기셨는데 유지 관리에서 허술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료 관리까지 챙기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허지원사업, 정부 지원금 받으려면 이 순서부터 밟으세요 (1) | 2026.04.28 |
|---|---|
| 레시피특허, 음식 개발자가 놓치는 보호 전략 3가지 (0) | 2026.04.28 |
| 특허등록번호, 변리사 VS 변호사 딱 까놓고 말할께요 (0) | 2026.04.28 |
| 특허신청방법, 준비서류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정리 (0) | 2026.04.27 |
| 실용신안등록, 이 3가지 실수 하면 99% 거절됩니다 (0) | 2026.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