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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 19년 경력 변리사가 직접 쓰는 글

윤변리사 2026. 5. 9. 15:08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기업법률자문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소기업 실무자분들, 그리고 막 법인을 설립한 1인 대표님들까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기자니 비용이 부담스럽고, 그냥 두자니 찜찜하고.

그 찜찜함,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법률자문, 왜 기업에게 필요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변리사로서 지식재산권 업무만 집중했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이것만으로도 하루가 모자랐으니까요.


그런데 19년 동안 수천 명의 고객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를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특허 하나 잘 등록받아 놓고도, 계약서 한 장 잘못 써서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 상표권은 확보했는데, 직원 퇴직 후 분쟁이 터져서 몇 달을 허비하는 경우.


지식재산권 문제로 오셨다가, 결국 더 큰 법률 문제를 안고 가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 법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말이 처음엔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당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사례 하나 이야기해도 될까요


몇 달 전, IT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BM특허 등록 문의로 시작된 상담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상황이 특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창업자와 지분 관련 계약을 구두로만 해놓은 상태에서, 해당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나가면서 분쟁이 생긴 거였습니다. 특허 출원보다 훨씬 급한 문제가 앞에 있었던 거죠.


다행히 저희 테헤란 그룹 내 법무법인과 연계해서 빠르게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이 상황 자체가 없었을 텐데.

맞습니다. 그게 기업법률자문의 본질입니다.




기업법률자문, 뭘 다루는 건가요


범위가 넓어서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계약서 검토 및 작성 (거래처, 직원, 투자자와의 계약)
  • 주주간 계약, 지분 구조 설계
  • 직원 채용·퇴직 관련 노무 이슈
  • 지식재산권 귀속 및 보호 전략
  •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법률 검토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아, 이거 우리 회사 제대로 안 돼 있는데"라고 느끼셨다면,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 세무법인과 함께 테헤란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문제만이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이슈를 한 곳에서 다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단순한 특허사무소와의 차이입니다.




셀프로 해결하려다 생기는 일


계약서는 인터넷에서 양식 받아서 쓰면 되지 않나요?

이 말씀,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여러분 회사의 상황에 맞는 양식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표준 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했다가, 핵심 조항이 빠져서 분쟁이 생긴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 직원이 재직 중에 개발한 기술이 회사 것인지, 개인 것인지 명확하게 쓰지 않으면 퇴직 후에 엄청난 싸움이 됩니다.


그때 가서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상황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법률자문, 언제부터 받아야 하나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요." "매출이 좀 나오면 그때 알아볼게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초기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지분 구조, 공동창업자 계약, 핵심 기술 보호. 이것들은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비용이 몇 배로 뜁니다. 처음에 제대로 설계해 놓으면, 나중에 투자 유치할 때도 훨씬 수월합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것 중 하나가 법률 구조입니다. 지분 구조가 엉켜 있거나, 핵심 기술의 권리 관계가 불명확하면 그 자리에서 투자 검토가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고 오신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기업법률자문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사업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변리사가 왜 기업법률자문을 이야기하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변리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맞습니다. 저는 변리사입니다. 특허와 상표가 본업입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기업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지식재산권만 잘 관리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너무 많이 목격했습니다.


특허 하나 잘 등록받아도, 그걸 지키는 계약 구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상표권을 확보해도, 직원이 퇴사하면서 유사 브랜드를 만들어버리면 막막해집니다. 이런 상황들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기업법률자문의 역할입니다.


저희 테헤란 그룹은 특허법인, 법무법인, 세무법인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식재산권 문제가 법률 문제로, 세무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에도 원스톱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자주 합니다. 기업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비용 아끼려다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오는 경우,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적절한 법률 전문가를 통해 기본적인 법률 구조는 점검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이 사업을 오래, 안전하게 가져가는 기초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