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심판, 변리사 VS 변호사 딱 까놓고 말할께요

윤변리사 2026. 5. 30. 12:23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심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생긴 분일 겁니다.


그냥 궁금해서 찾아보는 분은 솔직히 많지 않거든요. 특허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상 언어가 아니니까요. 아마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특허를 출원했다가 거절을 당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심판 청구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먼저 상대방의 권리를 흔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어찌 여러분의 상황과 비슷하신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허심판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제가 19년 동안 직접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 소송이랑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리사님, 이거 소송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특허 분쟁이 생기면 반사적으로 '소송'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특허 세계에서는 소송보다 심판이 먼저입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특허심판은 특허심판원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진행됩니다. 법원이 아닙니다. 특허청 산하 기관이고, 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심판관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1차입니다. 심판원 결과에 불복하면 특허법원(2심), 그다음이 대법원(3심)으로 넘어가는 구조죠.


왜 굳이 법원 전에 심판원을 거치냐고요? 특허는 기술 싸움입니다. 단순히 법리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해당 기술 분야를 이해하는 전문가가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판원을 두고 있는 거고요.


실무적으로는, 소송보다 심판이 훨씬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쟁은 심판원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심판의 종류, 이것만 알면 됩니다


특허심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정계 심판당사자계 심판입니다.


결정계는 상대방이 없는 심판입니다. 쉽게 말해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흔한 게 거절결정불복심판입니다. 특허청에서 "이 발명은 등록 안 됩니다"라고 거절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보는 절차입니다. 상대방 없이 진행되니 상대적으로 빠릅니다. 보통 3~6개월 안에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계는 상대방이 있는 심판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싸움입니다.


  • 무효심판: 이미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만들고 싶을 때 청구합니다.
  •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정 기술이 특허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심판입니다.
  • 취소심판: 상표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상표권자가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심판을 선택하느냐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같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어떤 경로로 가느냐에 따라 6개월에 끝날 수도, 3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되는 이유, 진짜 사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은 혼자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러시안 룰렛 같은 겁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직접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출하셨는데, 청구 이유서에 핵심 주장을 빠뜨리셨어요. 심판원에서 한 번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모르셨던 겁니다. 결국 기각됐고,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미 특허법원 단계였습니다. 비용이 3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었죠.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심판은 서면 싸움입니다. 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논리, 증거 구성, 반박 타이밍, 이 모든 게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잘 해봐야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드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기간부터 말씀드리면, 결정계 심판은 평균 4~8개월, 당사자계 심판은 1년~1년 6개월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복잡도, 상대방의 대응 방식, 구술심리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비용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변리사 대리인 선임 기준으로, 결정계 심판은 보통 1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대, 당사자계 심판은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도 나옵니다. 사건 규모와 복잡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무소는 착수금만 받고, 어떤 곳은 성공보수를 별도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하루에 20건 가까이 상담을 하다 보면, 비용 때문에 망설이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심판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거절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그 특허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비용 고민하다가 기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심판에서 지면 어떻게 되나요


패소가 두려워서 아예 심판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심판에서 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특허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과 시간이 더 들기는 하지만,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반대로, 심판을 아예 청구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가 없어집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대부분 "한 번 해봤다가 실패했는데 포기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심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분석하면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심판,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하나


정리 드리면,


특허심판은 소송 이전 단계의 행정 절차이고, 종류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처음 서면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전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혼자 하시는 건 말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지금 심판 청구를 받으셨거나, 거절결정이 나온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