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특허를 받으신 분들, 혹은 특허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특허 보호기간 이야기입니다.

특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허 등록받았으니까 이제 평생 내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솔직히 꽤 됩니다. 저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전제를 깔고 오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아닙니다. 특허권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한국 특허법 기준으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일이 아닙니다. 출원일 기준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특허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보통 1~3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이 고스란히 소모되고 나서 등록이 되는 거죠. 즉, 실제로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년보다 짧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원일 기준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최근 상담하신 분 중에, 2년 전에 특허 출원을 하고 이제 막 등록을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20년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계셨는데요.
아닙니다. 그분의 특허 보호기간은 등록일이 아닌, 출원을 했던 2년 전부터 이미 카운트가 시작된 겁니다.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냐고요? 출원 후 심사 지연을 악용해서 보호기간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특허청 심사가 길어진다고 해서 특허권자가 더 오랜 기간 독점권을 누리는 건 공정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심사가 지나치게 오래 걸린 경우, 즉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 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을 초과해서 등록이 된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존속기간 연장 제도라고 합니다.

20년이면 충분한가, 라는 질문
이건 제가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변리사님, 20년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산업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제약이나 바이오 분야는 특허 등록 후 실제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임상시험 등에만 수년이 걸립니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의약품이나 농약 같은 특정 분야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등록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IT나 소프트웨어 분야는 기술 사이클이 빠릅니다. 5년이면 기술이 바뀌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경우 2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특허 보호기간을 단순히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본인 사업 분야의 기술 사이클과 사업화 일정을 함께 고려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차료, 이거 모르면 특허가 조기에 소멸됩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는 등록 후에도 매년 연차료(등록료)를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이걸 내지 않으면 20년이 되기 전에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조기 소멸.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특허 등록을 받아 놓고 연차료를 내지 않아서 특허가 이미 소멸된 줄도 모르고 계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경쟁사가 유사 제품을 내놓길래 특허 침해로 대응하려다가 알게 되신 거죠. 참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연차료는 등록 후 3년까지는 한꺼번에 납부하고, 4년차부터는 매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금액도 늘어납니다. 20년 내내 유지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세요. 사업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인지, 아니면 그냥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특허인지를 구분해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가 만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20년이 지나거나,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되면 해당 특허는 공공의 영역(퍼블릭 도메인)으로 넘어갑니다. 누구나 그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일정 기간 발명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기술을 공개해서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것이 특허 제도의 근본 취지이니까요.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내 핵심 기술 특허가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후속 특허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량 발명, 제조 방법 특허, 용도 특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보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허 만료가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제약 대기업들이 이런 방식으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 만료 이후에도 특허 장벽을 유지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걸 업계에서는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규모는 달라도,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이 전략의 기본 개념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 보호기간,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다루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특허는 '등록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등록 이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시점, 분할 출원 활용 여부, 연차료 납부 전략, 후속 특허 준비 시점까지. 이 모든 것이 특허 보호기간을 실질적으로 최대화하는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곳에서 특허를 받아놓고, 뭔가 아쉽다는 느낌을 받아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등록은 됐는데 권리 범위가 너무 좁다거나, 연차료 관리가 안 되어 있다거나, 후속 전략이 없다거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 더 일찍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스스로에게도 자주 하는 말입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등록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보다,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설계하는 것이 훨씬 값어치 있는 투자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 보호기간과 유지 전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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