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실용신안권침해사례, 변리사를 통해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입니다

윤변리사 2026. 5. 29. 11:28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용신안권 침해. 말은 들어봤는데, 막상 "내가 침해를 당했다" 혹은 "내가 침해를 했다"는 상황에 놓이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실용신안 관련 분쟁은 특허 분쟁보다 오히려 더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진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맞닥뜨리니까, 피해가 더 커지는 거죠.




실용신안권, 특허랑 뭐가 다른가요


솔직히 말하면, 많은 분들이 실용신안과 특허를 헷갈립니다.


특허는 고도의 기술적 창작을 보호하는 권리이고,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이나 구조,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보다 기술 수준의 문턱이 낮은 대신 보호 기간도 짧습니다. 특허가 20년이라면, 실용신안은 10년.


그렇다고 실용신안을 가볍게 보면 큰 코 다칩니다.


권리의 효력은 특허와 동일하게 강력합니다. 실용신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고안을 업으로 실시하면, 그게 바로 침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상담한 케이스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소형 생활용품을 제조하던 A 대표님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온 겁니다. 상대방이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으니 생산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대표님은 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는데 왜 내가 침해자냐"고요.


그런데 문제는, 먼저 만들었다는 사실과 먼저 등록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져갑니다. 아무리 내가 먼저 개발했어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결국 A 대표님은 그 제품의 생산을 멈추고, 상당한 합의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10년 넘게 팔아온 제품이었는데 말이죠.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침해 유형,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실용신안권 침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직접침해는 말 그대로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을 허락 없이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죠.


간접침해는 조금 다릅니다. 침해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부품이나 재료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품 납품업체들이 이 부분에서 의외로 많이 걸립니다. 완성품을 만든 것도 아닌데 침해라는 통보를 받는 거죠.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온라인 판매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침해 행위가 됩니다. 직접 제조하지 않은 유통업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권리자 입장에서 침해를 발견했다면,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형사고소, 그리고 특허심판원을 통한 권리 행사입니다. 어떤 루트가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규모, 침해 기간, 피해 규모, 증거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순간부터 시간이 돈입니다. 방치하면 상황이 악화됩니다. 침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손해배상액은 커지고, 상대방의 법적 지위는 더 공고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침해 경고를 받은 입장이라면 무조건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설마 소송까지 하겠어"라며 무시하다가 진짜 소장을 받고서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는 협상의 여지가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등록 무효로 맞대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실용신안권 자체가 무효일 수도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영원히 유효한 건 아닙니다. 등록 당시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결여된 경우, 혹은 이미 공개된 기술을 출원한 경우라면 무효심판을 통해 해당 권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해 진보성 요건이 낮아서 등록은 쉽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등록 이후 무효심판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더라도 그 권리 자체의 유효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을 진행하는데, 무효심판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대방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권리를 들고 왔어도, 선행기술 조사 한 번 제대로 해보면 허점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결국 예방이 답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막는 것이 열 배는 쉽고 저렴합니다.


본인이 현재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제품이 타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자유실시기술 검토. 그리고 본인의 고안을 먼저 출원해서 권리를 선점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업 초기에 바쁘다는 이유로, 비용이 아깝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나중에 몇 배의 대가를 치르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합의금이 수천만 원, 소송 비용이 또 수천만 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사업은 멈추거나 흔들립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늘 되새깁니다. 지금 당장 아끼려다 나중에 훨씬 더 큰 것을 잃는 선택, 하지 마십시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