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캐릭터등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크리에이터, 웹툰 작가, 굿즈 사업자, 그리고 본인만의 캐릭터로 브랜드를 만들려는 소상공인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연락을 주시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준비하고 오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캐릭터 그림 그려놨으니까 저작권으로 자동 보호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 오해에서 출발하는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작권으로 충분하다는 착각
캐릭터를 만들면 저작권은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만으로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작권은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타인이 유사한 느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을 막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2년 넘게 SNS에서 키워온 캐릭터인데, 어느 날 비슷한 캐릭터 디자인으로 굿즈를 파는 업체가 생긴 거예요.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려 했는데, 완전히 동일한 그림이 아니다 보니 입증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결국 법적 대응도 제대로 못 하고, 시간과 비용만 소모했죠.
그분이 상표등록과 디자인등록을 미리 해두셨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랐을 겁니다.

캐릭터등록, 사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상표등록과 디자인등록입니다.
이 둘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적과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상표등록은 해당 캐릭터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브랜드 식별 기능을 보호합니다. 내 캐릭터가 굿즈, 의류, 문구류 등에 쓰일 때 타인이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디자인등록은 캐릭터의 외관 자체, 즉 시각적 형태를 보호합니다. 캐릭터의 생김새, 색채 조합, 형상이 핵심 보호 대상이 됩니다.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하나만 진행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업 목적과 방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항상 사업 계획부터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표로 등록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상표로 캐릭터를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 설정입니다.
상표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특정해서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내 캐릭터를 의류에 쓸 건지, 문구류에 쓸 건지,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에 쓸 건지에 따라 출원하는 상품류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정상품을 너무 좁게 잡으면, 다른 업종에서 유사 캐릭터가 등장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잡으면 비용이 올라가고, 사용하지 않는 상품류에 대해서는 나중에 취소심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셀프로 상표 출원을 하셨다가 지정상품을 엉뚱하게 잡아서, 정작 본인이 하는 사업 분야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디자인등록은 언제 필요한가요
디자인등록은 캐릭터의 시각적 외관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상표등록이 "이 캐릭터를 브랜드로 쓰겠다"는 선언이라면, 디자인등록은 "이 캐릭터의 생김새 자체를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보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특히 굿즈 사업을 하시는 분들, 캐릭터 라이선싱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에게 디자인등록은 꽤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디자인권이 있으면 유사한 외관의 제품을 만들어 파는 업체에 대해 훨씬 명확하게 법적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디자인등록은 출원 전 공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SNS에 캐릭터를 공개하셨다면, 공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등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등록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캐릭터등록, 타이밍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때 미리 해둘 걸"입니다. 특허도 그렇고, 상표도 그렇고,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재산권은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캐릭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캐릭터가 아직 유명하지 않을 때, 아직 사업이 작을 때 등록해두는 게 비용도 덜 들고 리스크도 훨씬 낮습니다. 캐릭터가 유명해지고 나면 오히려 유사 출원이 쏟아지고,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그때 가서 등록을 시도하면 선점된 유사 상표들과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늘 되뇝니다. 지금 당장 사업이 크지 않더라도, 캐릭터에 조금이라도 투자할 의지가 있다면 등록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상표등록을 셀프로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특허청 키프리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누구나 출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이 되느냐입니다. 캐릭터 상표는 단순 문자 상표보다 심사 과정에서 유사 판단이 훨씬 복잡합니다. 도형 상표, 색채 조합, 캐릭터 전체 이미지의 유사성을 심사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셀프 출원의 경우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최종 거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을 아끼려다 오히려 재출원 비용까지 더 들게 되는 거죠.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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