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이름특허"라는 키워드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확히는 "내 이름, 내 브랜드 이름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특허가 아니라 상표로 보호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시간과 돈을 낭비하시는 분들을 19년 동안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이름특허'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상표등록입니다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 즉 발명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구조, 새로운 방법, 새로운 물질. 이런 것들이 특허의 영역이죠.
반면 이름, 로고, 브랜드명처럼 출처를 식별하는 표시를 보호하는 것은 상표법의 영역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름특허"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는 사실 상표등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하러 갔다가 "이건 특허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겁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옷을 다 입은 격이죠.

내 상호나 브랜드 이름, 왜 등록해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 자체가 나오는 것이 저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가 먼저 쓰고 있으면 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선출원주의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저에게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3년 넘게 같은 이름으로 장사를 하셨습니다. SNS 팔로워도 수천 명, 단골도 많고, 지역에서 꽤 알려진 브랜드였죠. 그런데 어느 날 타인이 그 이름을 먼저 상표등록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카페업 상품류로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름 바꿔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사용에 의한 권리 주장이나 무효심판 등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등록을 해뒀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이름(상표)등록, 어떤 이름이든 다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특허청은 몇 가지 기준으로 상표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 식별력이 있는가: 해당 이름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지
- 선행 등록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가: 이미 비슷한 이름이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등록되어 있는지
"맛있는 치킨"이라는 이름은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됩니다. 반면 "BBQ"처럼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이름은 등록이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사 범위 판단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겁니다.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이름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이름이 있어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시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출원이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19년 동안 하루 평균 20건 상담을 하면서 목격한 현실은 이렇습니다. 셀프로 진행한 분들의 등록 성공률은 30~50% 수준입니다. 전문가가 대리해도 어려운 게 상표 등록인데,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혼자 진행하면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더 큰 문제는 실패하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출원 후 6~10개월 뒤에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그때서야 변리사를 수소문하시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미 그 이름으로 간판도 달고 인스타도 키우고 명함도 수천 장 뽑아놓은 상태에서요.
선생님, 이거 살릴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더라면,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이름 등록할 때 꼭 챙겨야 할 것들
상표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정상품류 선택이 그 중 하나입니다. 상표는 업종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내가 하는 사업과 맞는 상품류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이걸 잘못 선택하면, 등록은 됐는데 정작 내 사업 영역에서 보호를 못 받는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행상표 조사. 이게 출원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유사한 이름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 여부 판단은 단순 검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칭호, 외관, 관념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경험이 없으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결국 이름 등록의 핵심은 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저는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쌓아온 경험으로, 첫 상담에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으면 낮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19년간 제가 지켜온 원칙이니까요.

법인 이름, 개인 이름, 브랜드 이름 — 뭘 등록해야 하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상호명, 실제로 고객들에게 알려진 브랜드명, 대표자 개인 이름. 이 세 가지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고객들이 실제로 인식하는 이름, 즉 브랜드명을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 상호는 상법으로 어느 정도 보호를 받지만, 상표법으로 보호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상표 등록을 해야 타인의 무단 사용을 막고, 침해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이름, 예를 들어 "김철수"처럼 사람 이름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식별력 문제로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상표 출원하는 것은 거절 사유가 됩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 드리면,
"이름특허"는 사실 상표등록이고, 우리나라는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브랜드 이름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먼저 등록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손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셀프 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유사 범위 판단과 지정상품류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처음 한 번 제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수십 배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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