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존속기간, 20년이면 끝? 5년 더 받는 법 알려드립니다

윤변리사 2026. 7. 18. 22:20

특허 존속기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특허 출원을 마쳤거나 출원을 앞두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주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특허 존속기간, 즉 내가 받은 특허권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등록만 받으면 끝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허 등록 통지서를 받는 순간, 마치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안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작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때부터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특허권, 도대체 언제까지 유효한가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일이 아닙니다. 출원일 기준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특허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보통 1년에서 2년, 길면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이미 20년에서 차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2025년에 출원을 했다면, 등록이 2027년에 됐다 하더라도 특허권은 2045년까지만 유효합니다. 등록 시점부터 20년이 아닌 거죠.


이걸 모르고 계셨던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럼 존속기간을 늘릴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20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니까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농약 관련 특허의 경우, 허가나 등록을 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허를 받아놔도 실제로 제품을 팔 수 없는 기간이 생기는 거죠. 이 경우에 한해서 최대 5년까지 존속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허법 제89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일반 기계, 전자, IT, BM특허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19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본 실수


솔직히 이 부분이 오늘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2010년에 특허를 출원하셨고, 2012년에 등록을 받으셨어요. 당시에는 정말 뿌듯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030년이면 그 특허가 만료됩니다. 이분은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셨고, 지금 후속 특허 전략을 급하게 짜고 계십니다.


문제는 핵심 기술에 대한 개량 발명이나 주변 기술 특허를 그 10년 동안 전혀 챙기지 않으셨다는 거였습니다. 경쟁사들은 그 사이 비슷한 기술로 출원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이런 경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난 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특허는 출원하고 등록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존속기간 안에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가 진짜 승부입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연차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특허권은 등록 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유지됩니다.


이걸 빠뜨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개인 발명가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다가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연차료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6개월의 추납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가산료를 포함해서 납부하면 권리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추납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특허권은 소멸합니다. 20년이 남아있어도요.


한 번 소멸된 특허권은 되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권리 회복 청구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잠깐 방심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연차료 관리, 반드시 담당 변리사나 특허법인에 위임해서 체계적으로 챙기십시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존속기간이 끝나면 그 기술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의외로 자주 받습니다.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기술은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넘어갑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기다리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개량 특허나 주변 특허를 미리 확보해 두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핵심 특허 하나만 믿고 10년, 20년을 버티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러시안 룰렛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 특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장기적인 사업 방어력을 결정합니다. 하나의 특허가 아니라, 여러 층위의 특허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특허 존속기간,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특허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
  • 의약품·농약 분야에 한해 최대 5년 연장 가능
  • 연차료 미납 시 기간 내에도 권리 소멸 가능
  • 만료 전 개량 특허 확보가 사업 방어의 핵심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건, 특허를 등록받는 것보다 그 이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등록 통지서를 받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순간부터 그 특허는 서서히 가치를 잃어갑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 제가 늘 되뇌는 말인데요.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등록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5년 뒤, 10년 뒤를 내다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특허가 존속기간 내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리는 수밖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