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사용료, 기술이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5가지

윤변리사 2026. 7. 17. 07:27

특허사용료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허를 단순히 '등록받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거기서 실제로 돈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보려는 분들이 이 키워드까지 오시거든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사용료, 그게 정확히 뭔가요


솔직히 말하면, 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사용료'와 '특허매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특허를 판다는 건, 소유권 자체를 넘기는 겁니다. 집을 파는 것처럼요. 한 번 팔면 끝이죠.


반면 특허사용료, 즉 로열티(royalty)는 소유권은 내가 유지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특허를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집으로 치면 임대료를 받는 거죠.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권(라이선스)을 허락하고,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또는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면,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게 특허의 진짜 매력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를 다루면서 느낀 건데요. 특허사용료를 실제로 받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특허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은 됐는데, 청구항의 권리 범위가 너무 좁아서 상대방이 조금만 돌아가면 피해갈 수 있는 특허. 이런 특허는 아무도 사용료를 내려 하지 않습니다. 굳이 낼 이유가 없으니까요.


반대로, 권리 범위가 넓고 탄탄하게 설계된 특허는 다릅니다. 피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특허사용료를 받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출원 단계부터 그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등록받고 나서 '이걸로 로열티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사용료, 어떻게 책정하나요


이건 진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매출액 기준 요율 방식: 상대방이 해당 특허를 사용해서 발생한 매출의 일정 비율(통상 1~5%)을 사용료로 받는 방식. 가장 일반적입니다.
  • 정액 방식: 사용 건수나 생산 수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고정으로 받는 방식.
  • 혼합 방식: 최소 보장 금액(Minimum Guarantee)을 설정하고,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추가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상대방의 사업 규모, 해당 특허의 기여도,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변리사와 함께 계약서 작성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시권 계약, 이것만은 꼭 챙기십시오


특허사용료를 받기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실시권 허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런 보호가 안 됩니다.


계약서에는 최소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실시 허락의 범위(어떤 특허를, 어느 지역에서, 어떤 용도로)
  •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여부
  • 사용료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
  •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 계약 위반 시 처리 방법

여기서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용실시권은 말 그대로 독점입니다. 계약 상대방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고, 특허권자 본인도 사용하지 못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통상실시권은 여러 곳에 동시에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고요.


당연히 전용실시권은 사용료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때는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등록 절차를 빠뜨리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계약서 없이 진행하다가 사용료를 제때 못 받거나, 상대방이 계약 범위를 넘어서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고, 그 비용과 시간은 고스란히 특허권자가 감당해야 합니다.




특허사용료를 못 받고 있다면


이미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사용료를 제대로 안 낸다는 분들도 종종 상담을 오십니다.


이런 경우, 우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매출 보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에게 매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단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약도 없이 내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특허침해입니다. 특허침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가 모두 가능합니다.


참,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특허 등록 후에도 시장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내 특허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허를 받아두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침해가 일어나도 모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허사용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특허사용료 수입은 세금 대상입니다. 개인이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법인이 받는 경우에는 법인 수익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법인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구조를 만들면, 법인 입장에서는 사용료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세금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변리사와 세무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영역입니다. 저희 테헤란의 경우 세무법인 테헤란과 연계하여 이런 구조 설계까지 같이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칼럼으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실제로 받으려면,


출원 단계부터 '로열티 수취'를 목적으로 강하게 설계된 특허여야 하고, 실시권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하며, 전용실시권 설정 시에는 특허청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 구조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등록만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