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심판원항고, 거절결정 불복할 때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윤변리사 2026. 7. 17. 10:00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꺼내볼까 합니다.


특허심판원 항고.


이 단어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지금 꽤 힘드신 상황일 겁니다. 특허 심판에서 졌거나, 혹은 심판 결과가 억울하게 느껴지거나.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찾고 계신 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항고' 혹은 '불복'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변리사 선택을 잘못하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 항고,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고'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혼용되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분야에서 '심판원 항고'라고 하면,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 절차로 넘어가는 거죠.


흐름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 특허청 심사관의 거절결정 →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 → 심판원 심결에 불복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대법원 상고

이 중에서 특허법원 단계가 사실상 '항고'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닙니다. 법원 소송이기 때문에,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건, 이 단계까지 왔다는 건 이미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진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그리고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심결취소소송, 기간을 놓치면 끝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됩니다. 두 번 기회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심결문을 받아 놓고, '좀 더 생각해보자'며 미루다가 기간을 넘겨버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30일이 길어 보여도, 막상 변리사를 찾고, 상담하고, 소장을 준비하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갑니다.


심결문을 받으셨다면, 그날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심판 단계에서 이미 졌다면, 승산이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심판원에서도 졌는데, 특허법원 간다고 달라지겠어?

글쎄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제 경험상 심판원 단계에서의 논리 구성이 부실했던 경우에는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심판원과 다르게, 기술적인 판단뿐 아니라 법리적 해석을 중심으로 심리합니다. 심판원에서 기술적인 유사성을 이유로 거절당했더라도, 법원에서 청구항의 해석 범위나 선행기술과의 차별성을 법리적으로 다시 다투어 승소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단단하게 심판을 준비했다면 이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그런 거죠.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우면, 결국 끝까지 고생하게 됩니다.




심판원 심판과 법원 소송, 무엇이 다른가


많은 분들이 이 두 단계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릅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 산하의 행정기관입니다. 심판관들이 기술적 판단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반면, 특허법원은 사법부 소속의 법원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고, 법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핵심이 됩니다.


때문에 심판원 단계에서는 변리사의 기술적 논리가 중요하고, 특허법원 단계에서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협력하여 법리적 주장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법무법인 영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 두 영역을 함께 커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송 단계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더군요.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혼자 대응하다 망한 케이스,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심판원 심결을 받고 혼자 특허법원에 소장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은 본인이 가장 잘 아신다며, 직접 쓰신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소장의 청구취지와 이유 구성이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과 달랐고, 핵심 쟁점을 법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해서 결국 기각됐습니다.


기술을 잘 아는 것과, 그 기술을 법원에서 법리로 다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혼자 뛰어들었다가,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심결문을 받으셨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30일 이내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


상담을 통해 불복 가능성이 있는지, 법원 소송으로 넘어갈 실익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받으셔야 합니다. 승산이 없는 싸움에 비용을 쏟는 것도 현명하지 않습니다. 되는 건 된다, 어려운 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대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데 포기하는 것도 너무 아깝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고객들에게도 늘 하는 말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