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등록기간, 평균 18개월 아끼는 법 알려드립니다

윤변리사 2026. 7. 27. 12:52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등록기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변리사님, 특허 내면 얼마나 걸려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딱 떨어지는 정답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등록기간은 하나의 숫자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상황마다, 기술 분야마다, 심사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를 직접 관리하면서 체감한 현실적인 기간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특허등록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결론부터 드리면, 일반적인 특허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평균 2년~3년 정도 걸립니다.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출원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원인이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하는데, 이 심사청구를 하고 나서 실제 심사관이 검토를 시작하기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심사청구 후 실제 심사 착수까지 약 16~2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정을 하고, 다시 심사를 받고... 이 과정이 더해지면 2년은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빠른 경우는 1년 반, 느린 경우는 3년을 훨씬 넘기기도 합니다. 기술 분야에 따라서도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럼 빨리 받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우선심사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심사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우선심사가 인정되면 통상 3~6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심사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 출원된 발명을 실제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타인이 해당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해당됩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케이스별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변리사와 상담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받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출원 품질을 희생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이셨는데, 투자 유치 일정에 맞춰야 한다며 일단 빠르게 출원부터 해달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그 분은 다른 사무소에서 급하게 출원을 먼저 진행하셨고, 저는 나중에 그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미 특허가 거절된 상태였고, 청구항이 너무 좁게 작성되어 있어서 권리 범위를 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등록은 됐지만, 쓸모 없는 특허가 되어버린 거죠.


빠르게 등록을 받는 것과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특허는 등록증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권리로 사업을 지키고 경쟁자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간에만 집중하다 보면 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셀프 출원,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끔 비용을 아끼려고 직접 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서류 제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특허는 그냥 거절로 확정됩니다. 거절이유 통지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 설득력 있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혼자 하다가 기간을 놓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해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러있고, 처음부터 다시 출원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시간도 돈도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출원 시점을 미루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허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아직 개발 중이니까 완성되면 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큰 리스크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동안 누군가가 유사한 아이디어를 먼저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먼저 생각해낸 아이디어라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최근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조업 쪽 대표님이셨는데, 신제품 개발을 마무리하고 나서 특허를 내려고 했더니, 이미 경쟁사가 유사 특허를 출원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개발 기간이 약 8개월이었는데, 그 사이에 선점을 당한 겁니다. 그 분이 저에게 오셨을 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완성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핵심 아이디어가 정리됐다면 출원을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등록기간, 현실적으로 계획 세우는 법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업 일정에 특허 일정을 맞춰야 하는 경우라면, 우선심사 활용 여부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투자 유치, 정부지원사업 신청 등에 특허가 필요하다면 최소 6개월~1년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일반 심사로 진행하는 경우라면 2년~3년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그 안에 거절이유 대응 등의 중간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허 출원 후 등록이 될 때까지의 과정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중간 중간 변리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안팎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특허는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권리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변리사의 역할입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