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권침해, 소송 가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윤변리사 2026. 7. 27. 14:47

"특허권침해" 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해진 분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 경험상 이 키워드로 오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긴 상태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권침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권침해는 단순히 "베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허청구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법적으로 정해놓은 경계선이죠. 그 경계선 안에 상대방의 제품이나 방법이 들어오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침해 분쟁 사건을 다뤄왔는데, 처음에 "이건 명백한 침해 아닌가요?"라고 오셨다가, 막상 청구범위를 분석해보면 침해가 성립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설마 이게 침해겠어요?" 하고 가볍게 보셨다가 나중에 큰코다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직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침해를 당한 쪽이라면, 지금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내 특허를 누군가 침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으면, 저는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는 등록 특허가 실제로 살아있는 권리인지입니다. 등록은 됐지만 연차료를 내지 않아 소멸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권리가 없으면 침해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경고장부터 보내다가 망신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제품/서비스가 청구범위에 실제로 걸리는지입니다. 이를 '침해 분석' 또는 '대비표 작성'이라고 하는데, 특허 청구항의 각 구성요소와 상대방 제품의 구성을 하나하나 대조하는 작업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인된 다음에야 경고장 발송이나 심판/소송 전략을 논의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상대방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으신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고장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넘기십니다. 그런데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경고장을 무시하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가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대폭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 특허법은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경고장을 받으셨다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해당 특허를 무효로 만드는 무효심판 청구
  • 내 제품이 침해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라이선스 협상을 통한 실시권 취득

어떤 길이 맞는지는 상대방 특허의 강도, 내 제품과의 관계, 사업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정답이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셀프로 대응하다 낭패 보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경고장을 받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직접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효심판 청구를 셀프로 하거나,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기도 하시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비용을 아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특허 분쟁에서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효심판에서 잘못된 선행기술을 제시하면 오히려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도 합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최근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스타트업 대표님이 직접 대응서를 작성해 보냈는데, 그 내용이 오히려 침해를 인정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문장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저에게 오셨을 때는 이미 상황이 상당히 꼬여 있었고요. 그때서야 눈물을 흘리며 처음부터 다시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특허권침해, 예방이 사후 대응보다 열 배는 쉽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가장 좋은 건 처음부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특허 선행조사를 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허 선행조사란 이미 등록된 특허 중에 내 제품이나 서비스와 충돌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비용도 사후 분쟁 대응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송 한 번 가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글쎄요, 이걸 미리 안 하고 나중에 청천벽력 같은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움직이는 경우가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지금 어떤 상황이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허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입니다.


침해를 당한 쪽이라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침해를 당한 쪽이라면 손해가 계속 누적됩니다. 경고장을 받은 쪽이라면 고의 침해 기간이 길어질수록 배상 리스크가 커지고요.


저는 하루 약 20건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사건을 관리합니다. 그 안에는 침해 분쟁 관련 사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9년간 쌓아온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특허권침해 문제에서 "조금 더 두고 보자"는 판단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경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리 드리면,


특허권침해는 청구범위 분석이 먼저이고, 침해를 당했든 경고장을 받았든 빠른 전문가 검토가 필수입니다. 셀프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고, 사전 선행조사가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