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이전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허를 이전한다는 개념 자체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많고, 어렴풋이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풀어드리려 합니다.

특허이전, 사실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특허권도 재산입니다. 집을 사고팔듯, 특허권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이걸 특허이전, 혹은 특허권 양도라고 부릅니다.
제가 19년간 실무를 하면서 특허이전이 발생하는 케이스를 보면 크게 몇 가지입니다.
- 개인 명의로 받아둔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
- 회사가 인수합병되면서 특허 포트폴리오가 통째로 넘어가는 경우
-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특허를 법인 자산으로 정리하는 경우
- 특허를 아예 팔아버리는 경우 (IP매각)
특히 마지막 케이스, 즉 특허를 매각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활발합니다. 사업을 접거나 방향을 전환하면서 보유 특허를 현금화하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허가 그냥 서랍 속에 잠들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실수하면 뒤통수 맞습니다
특허이전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특허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특허청에 권리이전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류 몇 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허이전은 절차보다 계약서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 이전 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세금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특허권을 넘긴다"는 한 줄짜리 계약서로 진행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지인과 함께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등록해 뒀는데, 공동 발명자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특허를 법인으로 이전하려다 분쟁이 생긴 케이스였습니다. 이미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특허 소유권이 불명확하니 투자자들이 발을 빼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었죠.
처음에 제대로 정리하고 갔다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 법인 이전, 세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허이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바로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으로 넘기는 경우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특허권을 무상으로 법인에 넘기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유상으로 넘기면 양도소득세 혹은 기타소득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냥 넘겼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걸리면 가산세까지 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특허이전을 진행할 때 세무 쪽과 연계해서 검토를 합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의 경우 세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케이스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특허만 보는 게 아니라, 세금과 법률을 함께 보는 거죠.
특허권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서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세금을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동 특허권자가 있다면, 이전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허권자가 혼자가 아닌 경우, 즉 공동 발명으로 등록된 특허라면 이전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유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한국 특허법 제99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걸 모르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공동 발명자와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관계가 틀어진 후에 이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사업을 넘기거나 투자를 받으려 하면 발목이 잡힙니다.
공동 발명으로 특허를 등록하기 전에, 지분 비율과 이전 관련 합의를 미리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귀찮아 보여도,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허이전 후에도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특허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 이후도 중요합니다.
특허이전이 완료되면 특허청 등록원부에 새로운 권리자로 기재됩니다. 이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 있고 특허청 등록을 안 했다면, 법적 효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허이전 후에는 연차료 납부 주체도 바뀝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연차료를 챙겨야 합니다. 이걸 놓쳐서 특허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전받은 특허가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양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셀프 진행? 간단해 보여도 위험한 이유
특허이전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 보니, 셀프로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류 작성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 검토, 세금 처리, 공동 발명자 동의 확보, 연차료 이전 관리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수습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집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셀프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입니다. 특허이전 등록은 해놨는데 계약서가 부실해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거나, 세금 신고를 빠뜨려서 가산세가 나오거나.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거죠.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이전을 진행하실 때는 반드시 변리사를 통해 계약서 검토부터 특허청 등록까지 함께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인생 길게 보면, 처음 단추 하나 제대로 끼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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