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건설특허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본인의 기술이나 공법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신 상황일 겁니다.
건설 분야에서 19년을 일하다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납니다. 대형 건설사 기술팀 담당자부터, 수십 년 현장 경험을 가진 중소 건설업체 대표님, 그리고 자신만의 시공 노하우를 갖고 독립한 기술자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 특허를 너무 늦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건설특허, 뭘 보호받을 수 있나요?
건설 분야 특허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건물 짓는 방법도 특허가 돼요?" 하고 되물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됩니다. 오히려 건설 분야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뉩니다.
- 구조물 특허: 특정 구조를 가진 건축물, 교량, 터널 구조체 등
- 공법 특허: 시공 방법, 공사 순서, 지반 처리 방식 등 '어떻게 짓느냐'에 관한 것
- 자재/장치 특허: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특수 자재, 설비, 장비 등
특히 공법 특허는 건설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출원되는 분야입니다. 같은 결과물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시공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공기가 달라지고, 안전성이 달라집니다. 그 '방법의 차이'가 곧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건설특허, 왜 일반 특허보다 까다롭다고 느끼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설특허는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 분야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쌓인 기술 축적이 방대합니다. 선행기술이 워낙 많다 보니, 새로운 기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미 누군가 출원해 놓은 경우가 꽤 됩니다. 특허청 심사관 입장에서도, 기존 공법과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등록을 허락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현장에서 20년 넘게 쌓아온 자신만의 시공 방식이 있는데, 막상 특허 출원을 해보면 "진보성이 없다"는 거절이유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이 거절이유는 초기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 어떤 대응을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건설특허는 특히 그렇습니다. 청구항의 기재 방식, 기술적 특징의 구체화 수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건설업체 대표님들이 후회하는 패턴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개발한 특수 방수 공법을 10년 넘게 현장에서 써왔습니다. 업계에서는 꽤 알려진 방식이었고, 몇몇 대형사들이 비슷한 방식을 쓰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셨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은 가능했습니다. 다만, 이미 유사한 방식이 공개된 상태여서 권리 범위가 처음보다 상당히 좁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년 전에 출원했더라면 훨씬 넓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경우였습니다.
건설특허는 타이밍입니다. 현장에서 기술이 검증되는 시점과, 외부에 공개되는 시점 사이의 그 짧은 구간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한번이라도 사용했다면, 그 순간부터 시계는 돌아가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허법에서는 공지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공지 예외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조건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다가 그 기간을 넘기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PQ 실적과 건설특허, 연결고리를 아시나요?
이 부분은 건설업 종사자분들만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건설 분야에서 특허는 단순히 기술 보호의 수단만이 아닙니다. 건설기술활용실적(PQ) 평가에서 특허 보유 여부가 가점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공 발주 공사에 입찰할 때, 특허를 보유한 업체는 그렇지 않은 업체보다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저는 실제로 건설기술활용실적 승인 업무를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단순히 '특허 출원'의 관점이 아니라, 사업적 활용의 관점에서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입찰 경쟁에서 달라집니다. 같은 기술력을 가진 두 업체가 경쟁할 때, 특허 보유 여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뭐 그런 거죠. 특허 하나가 수억짜리 공사 수주를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특허, 혼자 진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원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설 분야 특허는 기술의 특성상 명세서 작성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구조물이나 공법을 말이나 그림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제가 19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셀프로 건설특허를 진행하다가 거절을 받은 후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청구항이 지나치게 좁거나, 반대로 너무 포괄적으로 쓰여서 선행기술에 걸려 나온다는 겁니다. 균형을 잡는 게 핵심인데, 그게 경험 없이는 쉽지 않습니다.
거절이유를 받고 나서 대응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명세서는 어떤 대응을 해도 결국 권리 범위가 쪼그라드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안 룰렛처럼 운에 맡기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건설특허, 지금 어떤 상황이신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의 상황이 제각각입니다.
이제 막 새로운 공법을 개발한 분, 이미 현장에서 수년째 써온 기술을 뒤늦게 보호받고 싶은 분, 경쟁사가 비슷한 방식을 쓰기 시작해서 대응이 필요한 분. 어떤 상황이든,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공개가 됐다고, 경쟁사가 먼저 출원했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이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가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천 명의 고객을 보며 확신하게 된 생각입니다.
정리 드리면,
건설특허는 공법, 구조물, 자재/장치 세 가지 영역에서 보호 가능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며, PQ 실적과 연결되는 사업적 가치가 있고, 명세서 설계가 등록 성패를 가른다는 것.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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