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제품, 상품화 전 변리사 상담이 필수인 이유

윤변리사 2026. 3. 30. 15:38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제품이라는 표현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단어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제품"이라고 쓰면 다 되는 줄 아십니까


요즘 시장을 돌아보면, 제품 포장지에 "특허제품", "특허출원 중", "특허기술 적용" 같은 문구를 달고 나오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검증된 기술이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죠. 그게 마케팅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저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출원만 된 상태였거나, 특허는 있는데 정작 그 제품에 적용된 기술과는 범위가 전혀 다른 경우였거나.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흔합니다.


특허제품이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세 가지는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록 여부, 권리 범위, 그리고 제품과의 연결성.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문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특허제품, 실제로 어떤 의미인가


특허제품이란 쉽게 말하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기술이 실제로 구현된 제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특허권으로 보호받는"이라는 부분입니다. 출원 중인 상태는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냈다는 것뿐이고, 심사를 통과해야 비로소 특허권이 생깁니다. 그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출원을 하자마자 제품에 "특허제품"이라고 붙여버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24조에는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특허를 받지 않은 물건에 특허 표시를 하거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데 출원 중이라고 표시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상담 사례가 하나 떠오릅니다


몇 달 전,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규모 제조업체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품 패키지에 "특허기술 적용 제품"이라고 인쇄까지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해당 특허는 제조 공정에 관한 것이었고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는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사가 그 표시를 문제 삼아 부정경쟁행위로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패키지 재인쇄 비용, 법률 대응 비용, 거기에 영업 중단까지. 처음에 변리사 한 번 제대로 상담받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그 대표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냥 다들 그렇게 쓰길래 저도 썼어요"라고 하시던 그 표정.


다들 그렇게 쓴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걸리지 않았을 뿐이죠.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제품으로 제대로 활용하려면


자, 그럼 특허를 제품에 제대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핵심은 '권리 범위'입니다.


특허등록이 됐다고 해서 그 특허가 내 제품 전체를 보호해주는 게 아닙니다. 특허는 청구항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치의 결합 구조에 대한 특허를 받았는데, 경쟁사가 그 구조만 살짝 바꿔서 출시하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허는 받았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부류입니다.


  • 이미 특허를 받았는데 경쟁사 제품을 막지 못해서 오시는 분
  • 특허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가 경쟁사 특허에 걸려서 오시는 분

두 경우 모두, 처음 제품 기획 단계에서 특허 전략을 함께 짰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특허는 제품 출시 후에 뒤늦게 챙기는 게 아니라, 제품 개발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 단추를 처음부터 잘못 끼우면 나중에 아무리 애를 써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허제품 표시, 이렇게 하십시오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면 "특허 제 제XXXXXXX호" 형태로 특허번호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번호 없이 그냥 "특허제품"이라고만 쓰는 것도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이 까다로워집니다.


출원 중인 경우라면 "특허출원 중"이라고만 쓰십시오. 등록된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허가 여러 건인 경우, 그 중 어떤 특허가 어떤 제품의 어떤 기능을 보호하는지 내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침해 대응을 할 때, 이 정리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대응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20건씩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자주 봅니다.




특허제품이 진짜 무기가 되려면


특허를 받아놓고 서랍 속에 넣어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등록증 받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특허제품의 진짜 가치는 그 이후에 나옵니다.


투자유치를 할 때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술력의 증거가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심사에서도 특허 보유 여부는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산업은행의 IP 담보대출을 활용하면 특허 자체가 자금조달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쪽 평가위원 경험이 있어서 잘 압니다. 특허 하나 제대로 된 게, 허술한 특허 열 개보다 훨씬 낫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제품 출시가 급하더라도, 특허 전략 하나 제대로 짜는 데 시간을 쓰는 게 결국 훨씬 빠른 길입니다. 그게 제가 19년 동안 수천 건을 처리하면서 얻은 확신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전략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