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상표특허등록, 변리사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 3가지

윤변리사 2026. 3. 30. 11:41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자주 듣는 표현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상표특허등록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상표? 특허? 둘 다 필요하신 건가? 하고요. 그런데 19년을 이 일 하다 보니, 이제는 이 표현이 귀에 익을 대로 익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조차 안 들 정도로요.


그런데 이 용어 하나에서 시작되는 오해가,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을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가더군요.




"상표특허"라는 말, 어디서 나온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퍼졌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마도 '특허'라는 단어가 일종의 공식 인증, 국가가 인정해주는 권리라는 이미지로 자리잡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도 특허청에서 받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상표특허'라고 부르게 된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닌 셈입니다. 상표등록도 특허청에서 받으니까요. 다만, 법적으로 상표와 특허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상표는 브랜드 이름, 간판, 로고처럼 '누구의 것인지'를 구별해주는 표시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 구조, 시스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고요.


카페 이름 '블루문'을 다른 사람이 못 쓰게 막고 싶다면 → 상표등록.

커피 추출 방식을 새롭게 개발했다면 → 특허출원.


이 둘은 보호하는 대상도, 심사 기준도, 유지 비용도 전부 다릅니다. 같은 특허청에서 처리하는 건 맞지만, 아예 다른 제도입니다.




출원과 등록, 이것도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상표특허 출원했어요. 이제 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등록은 되셨나요?"


출원은 신청입니다. 등록은 합격입니다.


특허청에 서류를 내는 것이 출원이고, 그 서류가 심사를 통과해서 권리가 생기는 것이 등록입니다. 출원만 한 상태에서는 아직 아무런 법적 보호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심사 기간이 꽤 길다는 겁니다. 상표의 경우 출원부터 최종 등록까지 보통 10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거절이유가 나오기도 하고, 대응을 제대로 못 하면 그냥 거절로 확정되고 맙니다.


말짱 꽝이 되는 거죠.


출원했다고 안심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거절 통지 받고 당황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이미 그 상표로 마케팅 다 하고, 간판까지 달아놓은 상태에서요.




셀프로 하다 망한 케이스, 저는 매주 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셀프 상표출원을 직접 하셨는데, 출원 후 약 8개월 만에 거절이유 통지를 받으셨어요. 동일 업종은 아닌데 유사한 업종에 비슷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분은 그동안 SNS 마케팅도 열심히 하시고, 명함도 새로 만드셨고, 포장지에도 브랜드명을 새겨 넣으셨더군요. 그 상태에서 "이 이름 못 쓸 수도 있어요"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의 표정이... 참, 지금도 기억납니다.


인터넷에는 셀프 상표등록 성공 후기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실패한 분들은 후기를 안 씁니다. 조용히 변리사를 찾아올 뿐이죠. 그러니 성공 후기만 보고 "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셀프 상표등록 성공률은 업계에서 30~50% 정도로 봅니다. 반절 이상이 실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등록 실패로 끝나면 다행이고, 이미 사용하던 브랜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피해가 훨씬 커집니다.




상표와 특허,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상표특허등록"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상표와 특허 둘 다 필요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 스타트업 대표님이라면 서비스 방식에 대한 특허(BM특허)도 필요하고, 브랜드 이름에 대한 상표등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어떤 것을 먼저 할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지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약 20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을 잘못하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워낙 달라서, 별도 칼럼으로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결국 타이밍이 문제입니다


상표든 특허든, 제가 19년 동안 수천 건을 다루면서 느낀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늦게 시작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내가 먼저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특허청에 신청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면 브랜드명을 정한 그 순간, 바로 상표 출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나서 출원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공개 전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잘 되면 그때 해야지"라고 미루다가, 정작 사업이 잘 되는 순간 누군가 내 브랜드를 먼저 등록해버리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사례를 정말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마무리하며


"상표특허등록"이라는 표현, 이제 조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상표와 특허는 다른 제도이고, 출원과 등록도 다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제때, 제대로 진행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