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가치평가는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특허가치평가, 도대체 뭘 평가하는 건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변리사님, 특허가치평가라는 게 그냥 특허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 아닌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특허가치평가란, 해당 특허가 가진 권리의 범위, 기술적 우월성, 시장에서의 활용 가능성, 침해 가능성, 존속 기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그 특허가 실질적으로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산정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그 특허가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일이죠.
저는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은행 IP 담보대출, 기술보증기금 보증,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특허매매 등 다양한 실무에서 가치평가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특허가치평가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쓰인다는 겁니다.

특허가치평가가 필요한 순간들
저는 특허 팔 생각도 없고, 투자도 안 받을 건데 가치평가가 필요한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예전에는 저도 가치평가는 특허 매매나 투자유치 때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9년간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허가치평가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 IP 담보대출: 특허를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제도입니다.
- 정부지원사업 선정: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의 보증 심사에서 특허의 권리성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 법인 세금 절세: 개인 명의 특허를 법인에 매각할 때, 가치평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 투자유치 및 M&A: 스타트업이 IR을 할 때, 보유 특허의 가치가 기업가치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 특허 분쟁 및 손해배상: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로 활용됩니다.
뭐 그런 거죠. 특허가치평가는 어느 한 순간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가치평가를 무시했다가 생긴 일
잠깐 실제 사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몇 년 전,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투자를 받으려고 IR을 준비 중이었는데, 투자사에서 보유 특허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보유하신 특허가 출원은 되어 있었지만 등록 전이었고, 청구항이 지나치게 넓게 쓰여 있어서 등록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투자 일정이 두 달 가까이 밀렸습니다. 청구항을 수정하고, 중간사건 대응을 하고, 등록을 받은 다음에야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처음부터 특허 출원 단계에서 가치평가 활용 목적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짰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처음 한 칸이 어긋나면, 뒤로 갈수록 더 크게 틀어집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가치평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치평가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수익접근법입니다. 해당 특허를 통해 앞으로 얼마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 방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특허의 권리범위가 명확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활용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 권리범위가 모호하거나, 시장성이 없는 특허는 아무리 훌륭한 평가 모델을 써도 가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특허가치평가는 평가 받는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특허를 출원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목적으로 특허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에 맞게 청구항을 설계해야 가치 있는 특허가 나옵니다.
저는 특허 출원 상담을 할 때 꼭 이 질문을 드립니다.
이 특허, 나중에 어디에 쓰실 계획인가요?
그 답에 따라 출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셀프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분들께
인터넷을 찾아보면 특허가치평가를 직접 해보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개된 평가 모델을 찾아서 수치를 직접 입력해보는 방식인데요.
사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과물의 신뢰도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산업은행, 투자사에 제출하는 가치평가 보고서는 공인된 기관이나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 만든 자료는 참고용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더 큰 문제는, 잘못된 가치평가 수치를 믿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이 특허 가치가 10억이니까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실제 공인 평가에서 2억이 나오면 그 차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금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거죠.

특허가치평가와 세금, 의외로 중요한 연결고리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내용입니다.
법인 대표님들 중에 가지급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법인에 돈이 쌓여 있는데 세금이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마땅한 처리 방법을 모르는 경우죠.
이럴 때 개인 명의로 보유한 특허를 가치평가 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씁니다. 개인이 특허를 법인에 팔면, 법인 입장에서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수억 원의 절세 효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 테헤란이 세무법인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특허 하나가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서 세금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케이스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후 별도 칼럼으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마무리하며
특허가치평가는 특허를 가진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단순히 '내 특허가 얼마짜리냐'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투자유치가 가능한지,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이 특허가치평가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특허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느낀 건, 특허를 만드는 것보다 특허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가치평가입니다.
여러분이 보유한 특허가 잠자고 있는 서류 한 장에 머물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밖에요.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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