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일본특허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일본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들, 이미 국내 특허는 있는데 일본에서도 권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중소기업 실무자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특허에 대해 제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본특허, 왜 지금 챙겨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국내 특허출원을 기준으로, 일본에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우선권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한 우선권 주장이 불가능해집니다. 쉽게 말해, 국내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일본에서는 신규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받고 2년 넘게 사업을 키우다가, 일본 바이어와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그쪽에서 "일본 내 특허권이 있냐"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부랴부랴 저를 찾아오셨는데, 솔직히 이미 우선권 기간이 훌쩍 지난 상태였습니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뭐 그런 거죠. 준비가 됐을 때 움직여야 합니다.

일본특허 출원, 어떤 루트로 가야 할까
일본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파리조약 루트, 다른 하나는 PCT 국제출원 루트입니다.
파리조약 루트는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일본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일본만을 목표로 할 때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PCT 루트는 여러 나라에 동시에 권리를 확보하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인데, 일본 단독이라면 굳이 이 루트를 쓸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루트가 맞는지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진출 국가가 일본뿐인지, 미국이나 유럽도 함께 고려 중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일본 특허심사, 한국이랑 뭐가 다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 특허심사는 한국보다 꼼꼼합니다.
일본 특허청(JPO)은 심사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편이고, 특히 청구항 기재 방식에 대한 요구가 까다롭습니다.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라도 일본에서는 거절이유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번역 과정에서 미묘한 표현 차이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일본어 번역. 이게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단순 번역이 아니라, 일본 특허 실무에 맞는 표현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본 현지 특허사무소와의 협력이 필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 테헤란은 일본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돌아오면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출원 명세서를 그대로 번역해서 제출하면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을 모르고 비용만 아끼려다 거절을 받는 경우를 19년 동안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일본특허 출원 비용은 국내 출원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번역비, 현지 대리인 비용, 일본 특허청 관납료 등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대략적으로 출원 단계에서만 수백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비용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시장에서 특허권 없이 사업을 하다가 경쟁사에 의해 침해 문제가 생기거나, 반대로 일본 기업의 특허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드는 비용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집니다. 특허는 보험과 같습니다. 필요 없을 때 드는 비용이 아깝게 느껴지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되죠.
비용 관련해서는 케이스를 보고 정확하게 안내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안 되는 이유
가끔 "일본어를 조금 할 줄 아는데 직접 해볼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 마십시오.
일본 특허청에 외국인이 직접 출원하는 것은 절차상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일본 현지 대리인을 통하지 않으면 사실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일본 특허법상 일본 내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일본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도 하고요.
설령 어떻게든 제출을 했다고 해도,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거절이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 확정입니다. 그 시점에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등록이 충분히 가능했던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러시안 룰렛 같은 도전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특허,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정리 드리면,
- 국내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일본 출원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우선권 주장이 불가합니다.
- 일본 특허 명세서는 단순 번역이 아니라 현지 실무에 맞는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일본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면 특허권 확보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9년간 수천 건의 출원을 다루면서 느끼는 건, 지식재산권은 항상 사업보다 한 발 앞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한 다음에 챙기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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