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심사, 거절이유 통지서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변리사 2026. 4. 2. 08:09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특허심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를 목격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출원만 하면 끝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원은 시작일 뿐이고, 진짜 싸움은 심사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출원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해당 발명을 검토합니다. 이때 심사관은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여러분의 발명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따집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심사관이 "이 발명은 등록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하면,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대로 거절결정이 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특허 출원을 해놓고 약 1년 반이 지난 후,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았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그냥 방치했다는 겁니다. 결국 거절확정이 되고 나서야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시점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재출원을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본인의 발명이 선행기술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특허심사, 얼마나 걸리나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일반 심사의 경우, 출원 후 약 14개월에서 20개월 사이에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이고, 기술 분야나 심사관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빠른 권리화가 필요한 경우라면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 요건이 최근 특허법 개정으로 다소 완화된 측면이 있어서, 예전보다 활용 가능한 경우가 늘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중에서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심사 등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적극 검토하십시오.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리사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통상 2~4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거절이유통지, 받으면 끝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현재 상태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의견을 주는 것이지, 최종 결정이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의견서: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잘못됐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
  • 보정서: 청구항의 범위를 수정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응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가 등록 성패를 가릅니다. 제가 BM특허 등록률 90% 이상을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중간사건 대응에 있습니다. 출원 단계에서부터 거절이유를 예측하고, 청구항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거절결정이 났다면, 그다음은요


거절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길이 남아 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에 심사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절차입니다. 심판원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특허법원, 나아가 대법원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고객분들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출원할 때 잘 해야 합니다. 나중에 고치는 것은 몇 배로 힘듭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끝까지 올라가봤자, 결국 처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셀프 심사대응, 해볼 만한 걸까요


글쎄요.


출원 자체는 셀프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대응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심사관이 제시하는 거절이유는 특허법 조문과 심사기준에 근거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박 논리는 상당한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의견서 양식을 찾아서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되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발상입니다. 형식은 맞출 수 있어도, 심사관을 설득하는 논리와 청구항 보정 전략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곳에서 의견서를 냈는데 그냥 거절이 됐다"며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들어보면 의견서 내용이 심사관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단순히 "등록시켜달라"는 취지의 내용인 경우가 많더군요. 그건 의견서가 아니라 탄원서에 가깝습니다.




특허심사, 결국 준비의 싸움입니다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건 항상 같습니다.


준비된 출원은 심사를 통과합니다. 준비 없이 낸 출원은 심사에서 무너집니다.


특허심사는 심사관과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얼마나 잘 이끌어가느냐가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두 가지가 결국 승패를 가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철학인데요.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비용을 아끼려다 나중에 몇 배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좋은 변리사를 만나서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십시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