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실용신안이란, 특허와 달리 심사 기간이 3개월이면 끝납니다

윤변리사 2026. 4. 2. 13:56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실용신안이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특허 말고 다른 보호 수단이 있다는 걸 어디선가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특허랑 뭐가 다른 거지? 나한테 맞는 건 어느 쪽이지?

오늘은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해드리려 합니다.




실용신안, 한마디로 정의하면


"작은 특허"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지도 않아요.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특허법과 별도로 실용신안법이 존재하고,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을 받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보호 대상과 심사 방식에서 특허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는 발명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새롭고, 진보성이 있어야 하죠. 반면 실용신안은 그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고도한 발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일상적인 물건의 구조나 형태를 개량한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명을 시작하는 개인 발명가나 소규모 제조업체 분들이 많이 활용하십니다.




특허랑 뭐가 다른가요? 진짜 차이점


이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에서 실용신안과 특허를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용신안이 더 싸고 빠르다는 말 들었는데요"라고 오시거든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차이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 보호 대상: 특허는 방법·물질·장치 등 폭넓게 보호 /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만 가능
  • 존속 기간: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
  • 진보성 기준: 특허보다 실용신안이 낮음 (등록이 상대적으로 쉬움)
  • 심사 방식: 실용신안은 등록 후 기술평가청구를 통해 권리 유효성을 검증받는 구조

존속 기간이 절반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장기적으로 권리를 유지해야 하는 기술이라면 처음부터 특허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럼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저는 19년 동안 변리사를 하면서 "어떤 게 더 낫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드리는 답은 항상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뻔한 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다.


실용신안이 유리한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제품 사이클이 짧은 소비재 분야, 예를 들어 주방용품, 생활용품, 간단한 기계 부품 같은 것들이요. 10년 안에 시장에서 쓰고 버려질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면, 굳이 20년짜리 특허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도 아끼고, 등록 가능성도 높이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방법 발명, 화학·바이오 계열은 실용신안으로 보호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분야는 처음부터 특허로 가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실용신안의 진짜 활용 포인트는 빠른 권리 확보에 있습니다. 특허보다 심사가 빠르고, 등록 가능성이 높으니까 일단 선점을 해두고 싶을 때 쓰기 좋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실용신안, 셀프로 해도 될까요?


글쎄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을 통해 개인도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상담하다 보면, 셀프로 실용신안을 냈다가 낭패를 보신 분들을 꽤 많이 만납니다.


가장 흔한 경우가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개발한 조립식 선반의 구조를 직접 실용신안 출원했습니다.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쓴 거죠. 등록은 받았습니다.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경쟁업체가 구조를 살짝 바꿔서 유사 제품을 내놨고, 그 등록된 실용신안으로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구범위가 너무 좁아서 침해 주장이 안 됐던 겁니다.


등록을 받았는데 권리가 없는 상황.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범위를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서 거절이 나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게 변리사가 하는 일의 핵심이거든요.


실용신안이 특허보다 등록이 쉽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쓸모 있는 권리를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용신안 등록 후 꼭 알아야 할 것


특허와 달리 실용신안에는 기술평가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용신안권을 실제로 행사하려면, 즉 누군가를 상대로 침해 경고나 소송을 하려면 이 기술평가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등록만 받아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증 받고 안심하셨다가, 정작 권리를 쓰려는 순간에 "기술평가청구를 해야 한다"는 말을 처음 듣고 당황하시는 거죠.


기술평가 결과가 유효하게 나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무효 판정이 나오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실용신안 등록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후속 절차까지 챙기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컬럼으로 더 자세히 설명 드릴 예정입니다.




결국, 나한테 맞는 선택은?


특허냐 실용신안이냐, 이걸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출원을 다뤄온 제가 봤을 때, 이 선택을 잘못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 실용신안으로 냈다가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서 다시 특허로 출원하는 분, 반대로 특허로 냈다가 진보성 거절에 막혀 시간만 낭비하는 분.


어느 쪽이든 초기에 전략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철학입니다. 당장 몇 십만 원 아끼려다 몇 년의 권리 기간을 날리는 선택은 하지 마십시오.


정리 드리면,


실용신안은 물품의 형상·구조·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는 제도이고, 특허보다 등록 기준이 낮고 심사가 빠르지만 존속 기간이 10년으로 짧습니다. 제품 사이클이 짧은 분야에 유리하고, 소프트웨어·방법 발명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셀프 출원은 등록 자체보다 쓸모 있는 권리를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등록 후 기술평가청구까지 챙겨야 실제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