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우선심사신청, 3개월 vs 3년 차이 아시나요

윤변리사 2026. 4. 15. 10:56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특허우선심사신청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상담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출원만 하고 기다리시는 건, 어떻게 보면 도박입니다.

특허를 출원해 놓고 1년 6개월, 길면 2년 이상을 그냥 기다리는 동안 세상은 멈추지 않거든요. 경쟁사는 움직이고, 시장은 변하고, 투자자는 등록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직 심사도 시작 안 됐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특허우선심사신청에 대해 제가 실무에서 겪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심사, 그게 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께


특허를 출원하면 특허청에서 심사관이 순서대로 심사를 합니다. 줄을 서는 거죠.


이 줄이 보통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입니다. 중간사건(거절이유통지)이 한 번만 나와도 거기서 2~3개월이 또 추가됩니다. 두 번 나오면? 3년도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우선심사신청은 이 줄에서 앞으로 빠지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관이 우선적으로 내 특허를 먼저 봐주는 거죠. 빠르면 출원 후 3~4개월 안에 등록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한 건 중에 출원일로부터 4개월 만에 등록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심사였다면 1년 반은 족히 기다렸을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십니다.


우선심사?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특허법상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 직접실시 우선심사: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경우
  • 공익 관련 우선심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발명, 방위산업 관련 발명, 녹색기술 관련 발명, 수출 촉진 관련 발명 등 특허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 외에도 출원인이 제3자로부터 특허침해를 받고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경쟁사가 내 기술을 무단으로 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선심사 사유가 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신청서에 뭘 써야 하는지가 진짜 문제입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요. 우선심사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이유서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때는 단순히 "빨리 받고 싶다"고 쓰면 안 됩니다. 특허청 심사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 발명이 왜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시 중인 발명이라면 어떤 제품/서비스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침해 우려가 있다면 어떤 경쟁사가 어떤 방식으로 유사한 기술을 사용 중인지. 이런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걸 혼자 하시다가 반려되어서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반려가 되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고, 그 사이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한마디로, 빨리 가려다 더 느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상담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6개월 전에 특허출원을 해놓고 투자 IR을 준비 중이셨습니다.


투자자 측에서 특허 등록증을 요구했는데, 아직 심사 접수도 안 된 상태였던 겁니다. 그분 말씀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출원하면 금방 나오는 줄 아셨던 거죠.


그때서야 우선심사신청을 알아보고 연락을 주셨는데, 다행히 해당 발명이 직접실시 요건에 해당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등록결정이 나왔고, 투자 라운드도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눈물 나는 반전이지만,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면 훨씬 여유 있게 진행하셨을 겁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정보가 곧 돈이라는 말이 맞다 싶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선심사신청에는 관납료(특허청에 내는 비용)가 발생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어서 일반 출원인 대비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리사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통상 신청이유서 작성 및 절차 진행 비용이 포함됩니다. 비용 자체보다는 신청이유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작성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심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반 심사 순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비용만 쓰고 시간은 그대로 걸리는 셈이 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선심사 신청, 해야 하는 상황 vs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


모든 특허에 우선심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명확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심사가 꼭 필요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투자 유치나 정부지원사업 신청 일정이 촉박한 경우.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이미 시장에서 사용 중인 경우. 해외 특허 출원과 연계하여 국내 등록을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경우. 제품 출시 전 특허 등록증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반면, 시간 여유가 충분하고 경쟁 상황이 급박하지 않다면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우선심사를 권유받고 비용을 쓰신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마무리하면서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늘 되뇝니다.


그런데 특허만큼은, 짧게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1년은 길고, 경쟁사의 하루는 빠릅니다. 등록증 하나가 투자를 가르고, 사업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우선심사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현재 출원 건에 적용 가능한지. 이런 판단은 혼자 하시기보다 한 번쯤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