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이미 어느 정도 감은 잡으신 분일 겁니다.
"내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다", "경쟁사가 따라 하기 전에 선점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오셨을 테고요.
그런데 막상 알아보면 출원이라는 말과 등록이라는 말이 혼용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두 단어의 차이부터, 실제로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출원과 등록,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구분입니다.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내 발명을 신청했다"는 의미입니다. 등록이 아닙니다. 신청입니다. 출원을 했다고 해서 특허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허등록은 특허청 심사관이 검토를 마치고 "이 발명은 특허를 줘도 되겠다"고 판단하여 등록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법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출원과 등록 사이에는 통상 1년에서 2년 사이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심사 과정이 있고, 거절이유가 나오기도 하고, 보정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까지 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모르고 출원만 해놓고 "특허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허가 등록되기까지,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 서류가 접수됩니다. 이후 방식심사라는 형식적 검토를 거친 뒤,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됩니다. 세상에 공개되는 거죠.
그리고 심사청구를 해야 실질 심사가 시작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기다리다가 심사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 심사가 시작되면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합니다. 이미 세상에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등록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그때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중간사건 처리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립니다.
저는 19년 동안 이 과정을 수천 건 이상 처리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뒤의 대응이 출원서 작성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셀프 출원, 진짜 괜찮을까요
요즘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이 좋아져서 혼자서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셀프 출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셀프로 냈다가 거절 받고 왔어요"라는 분들입니다. 최근에도 스타트업 대표 한 분이 오셨는데, 2년 전에 셀프로 출원한 게 거절 확정이 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로 출원을 마쳤고요.
특허는 출원서 자체가 권리범위를 결정합니다.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천지 차이입니다. 좁게 쓰면 등록은 쉬워도 경쟁사가 조금만 변형하면 피해갈 수 있고, 너무 넓게 쓰면 선행기술에 걸려서 거절됩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변리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등록률, 숫자로 말합니다
변리사마다 등록률이 다릅니다.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특허출원의 등록률은 평균적으로 60~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도 90% 이상의 등록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비결이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가능성이 낮은 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 억지 수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저의 기본 철학은 "포기하지 않는다"입니다. 19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출원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입니다. 같은 발명이라도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하루 차이로 권리가 갈린 사례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고객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6개월째 혼자 검토만 하다가, 어느 날 검색을 해보니 유사한 특허가 이미 출원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순간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신중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중함이 오히려 기회를 날린 거죠.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면, 시제품이 없어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문서로 정리해서 특허청에 제출하는 것이 출원이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제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놓치지 마십시오.

변리사를 고를 때 꼭 확인하세요
변리사를 선택할 때 비용만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비용보다 담당 변리사의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 담당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는 곳인가, 아니면 사무장이나 직원이 상담하는 곳인가
- 해당 기술 분야의 출원 경험이 충분한가
-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설명해주는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절반은 걸러집니다.
저를 포함한 테헤란의 모든 상담은 10년 차 이상의 변리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이 상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무소가 많다는 것, 알아보시면 바로 느끼실 겁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 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 스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표특허비용, 20만원 vs 200만원 차이가 뭘까요 (1) | 2026.04.16 |
|---|---|
| 상표우선심사신청, 변리사가 추천하는 경우 딱 3가지입니다 (0) | 2026.04.15 |
| 실용신안등록기간, 4개월 기다리다 3개월 만에 등록받는 법 (1) | 2026.04.15 |
| 상표권우선심사신청, 진행 전 체크리스트 TOP 3 (0) | 2026.04.15 |
| 특허우선심사신청, 3개월 vs 3년 차이 아시나요 (0) | 202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