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상표특허비용, 20만원 vs 200만원 차이가 뭘까요

윤변리사 2026. 4. 16. 09:01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표 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비용이라는 게 어디에 맡기느냐, 어떤 상표를 어떤 류에 출원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를 한번 제대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상표 비용, 왜 이렇게 제각각인가


최근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니까 4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표 출원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허청에 내는 관납료변리사에게 내는 대리인 수수료. 이 둘을 합친 게 여러분이 실제로 부담하는 총비용입니다.


관납료는 국가가 정해놓은 금액이라 어디를 가도 동일합니다. 상표 출원 시 1류당 약 62,000원 수준이고, 등록결정이 나면 등록료로 1류당 약 211,000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숫자가 조금씩 바뀌니, 출원 시점에 특허청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대리인 수수료입니다. 이게 사무소마다, 변리사마다 정말 다릅니다.




"4만 원 상표등록"의 진실


검색하다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들이 있죠.


"상표등록 4만 원", "특허 출원 10만 원".


저는 이런 광고를 볼 때마다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저런 곳에서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고 저를 찾아오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4만 원이라는 금액,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관납료에서 일부를 할인받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대리인 수수료를 사실상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가능하려면 사람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상표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록 가능성 검토지정상품 설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6~10개월 뒤에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결국 아낀 비용보다 훨씬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실제로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제가 하루 평균 20건 이상 상담을 하고, 월 100여 건의 상표 출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파악한 시장 평균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표 출원 기준으로,


  • 관납료 (1류 기준): 약 62,000원
  • 변리사 대리인 수수료: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보통 10만~30만 원 수준
  • 등록결정 후 등록료: 약 211,000원 (1류 기준)

그러니까 1류 기준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총 40~60만 원 내외가 현실적인 범위입니다. 물론 복수의 류를 지정하거나, 중간사건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류' 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상표는 어떤 업종, 어떤 상품/서비스에 쓸 건지를 특정해야 하는데, 그게 바로 상품류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은 3류, 의류는 25류, 음식점업은 43류 이런 식으로요. 류를 여러 개 지정할수록 비용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류 선택을 잘못하면, 나중에 엉뚱한 업종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부분도 변리사가 제대로 설계해줘야 하는 영역입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허 비용은 상표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상표 비용 얘기를 하다가 잠깐 특허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허는 상표보다 비용 구조가 훨씬 복잡합니다. 기술 분야, 청구항 수, 명세서 분량, 해외 출원 여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특허 출원 기준으로 보면,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쳐 보통 80만~20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형성됩니다. 기술이 복잡할수록, 청구항이 많을수록 올라가고요. 여기에 심사청구료(출원 후 3년 내), 등록료 등이 추가로 붙습니다.


특허는 특히 명세서 품질이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아이디어라도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저렴한 곳에서 대충 출원했다가, 나중에 침해 주장을 하려 해도 권리범위가 너무 좁아서 아무 효력이 없는 특허가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비용을 아낀 게 아니라, 비용만 낭비한 셈이 되는 거죠.




비용보다 먼저 봐야 할 것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렴한 곳에서 진행했다가, 거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할걸 그랬어요.

비용을 따지기 전에, 담당 변리사가 실제로 그 분야를 얼마나 해봤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담은 변리사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신하는지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저는 19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하루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BM특허의 경우 등록률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런 수치가 가능한 건 처음 단계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처음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잘못 끼운 단추는 나중에 다시 풀고 처음부터 끼워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맡겨야 하나


꼭 저에게 맡기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래 기준 정도는 가지고 사무소를 선택하십시오.


  • 상담을 변리사가 직접 하는가
  • 담당 변리사의 해당 분야 경험이 충분한가
  • 비용 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크게 실패하는 일은 없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