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상표우선심사신청, 변리사가 추천하는 경우 딱 3가지입니다

윤변리사 2026. 4. 15. 17:19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상표 우선심사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했는데, 상표 등록이 언제 될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거죠. 그 불안,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매일 그런 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요.




상표 심사, 원래 얼마나 걸리나요?


정상적인 루트로 상표를 출원하면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통상 10~1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10개월, 늦으면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사업 초기에 브랜드를 런칭하고,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고, 고객에게 이름을 각인시키는 그 1년 동안 상표권이 없는 상태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기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고요? 타인이 먼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버리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심사, 어떤 제도인가요?


상표 우선심사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일반 심사 순서를 앞당겨 빠르게 등록 여부를 결정받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식 제도이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사 기간이 약 2~3개월 수준으로 단축됩니다.


10개월이 2개월로 줄어드는 겁니다. 차이가 크죠.


다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허청에서 정해놓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요건이 뭔지는 바로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출원한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출원한 상표를 사용 준비 중인 경우 (사업 준비 중임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용 중'이라는 게 단순히 "저 이 이름으로 사업해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SNS 계정, 명함, 간판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 상담한 분 중에 "저 이미 인스타그램에서 이 이름으로 운영 중인데 우선심사 되죠?"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해당 SNS 계정에 상표가 명확히 노출되어 있고, 영업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냥 개인 계정 수준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우선심사 신청은 출원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출원 후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심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나요?


제가 직접 진행한 건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우선심사가 인용된 경우 출원 후 약 2개월 내외에 심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절이유가 없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거절이유가 나오더라도, 일반 심사보다 전체 프로세스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최종 등록까지의 시간이 눈에 띄게 단축됩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표 상담을 직접 진행하면서, 월 100건 내외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턴이 보입니다. 우선심사를 적시에 활용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과 차이가 꽤 크다는 걸 19년째 체감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우선심사, 셀프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자체는 특허청 사이트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도 공개되어 있고, 절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명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입니다.


우선심사 신청서에는 현재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기각됩니다. 기각되면 일반 심사로 돌아가고, 시간만 낭비한 셈이 됩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제가 직접 해봤는데 기각됐어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소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용 사실 입증의 방식이 특허청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경우입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진행, 시간이 촉박한 상황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빠르게 가려다가 오히려 더 늦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선심사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분께 우선심사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래 상황이라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우선심사를 검토하십시오.


사업을 이미 시작했고, 해당 브랜드명으로 마케팅을 진행 중인 경우. 투자 유치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상표 등록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경우. 경쟁사가 유사한 이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10개월을 그냥 기다리는 건, 사업의 운명을 시간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브랜드를 키우다가, 나중에 "이 이름 못 씁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오는 거죠. 그때는 이미 손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무리하며


상표 우선심사는 제도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르거나, 알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상표 출원을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은 우선심사 신청 가능 여부를 담당 변리사에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 확인이 사업의 타이밍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