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단도직입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특허 출원을 해놓고, 1년 6개월에서 2년을 그냥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 사이에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고, 투자자한테 "특허 있냐"는 질문에 "출원 중입니다"라고 답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상황.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특허우선심사, 뭔지는 아시나요?
특허우선심사란, 말 그대로 내 특허를 심사 대기열 앞으로 당겨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특허청에 쌓인 심사 대기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일반 출원은 심사 착수까지만 해도 평균 1년 이상이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어떻게 달라지냐고요?
제가 실제로 진행한 건 중에, 출원일로부터 4개월 만에 등록결정을 받아낸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 심사였다면 2년은 족히 걸렸을 건이었습니다. 같은 기술, 같은 출원인인데 심사 경로 하나 바꿨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다음 내용이 제대로 들어오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요건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빨리 받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는 신청이 안 됩니다. 특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 시에 소명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인정되는 주요 우선심사 사유는 대략 이렇습니다.
- 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인 경우
-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해당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스타트업이 출원한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 녹색기술, 신성장동력, 국가전략기술 관련 발명인 경우
- 특허청장이 외국 특허청과 공동심사를 진행하는 경우
이 중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건 역시 "실시 중 또는 실시 준비 중"입니다. 현재 제품을 만들고 있거나,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9년 동안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더군요. 참 아깝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빨라지나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심사: 심사 착수까지 평균 10~14개월, 이후 중간사건 발생 시 추가 수개월. 전체적으로 1년 6개월~2년 이상.
우선심사: 신청 후 2~3개월 내 심사 착수,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면 3~6개월 내 등록결정.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1년 이상이 그냥 줄어드는 겁니다.
물론, 우선심사를 신청했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가 빨라지는 것이지, 심사 기준이 낮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청구항의 완성도가 낮으면 빠른 거절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선심사는, 명세서와 청구항이 제대로 작성된 상태에서 신청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우선심사 신청 자체에는 특허청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중소기업·개인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다만, 변리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 때문에 우선심사를 망설이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비용이 아깝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년을 앞당겨서 경쟁사보다 먼저 "특허 등록" 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면,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투자 유치, 거래처 협상, 제품 마케팅 전부 달라지니까요.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셀프로 신청하면 안 되나요?
이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우선심사 신청 자체는 법적으로 출원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특허청 특허로 시스템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명 자료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입니다.
"실시 중"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단순히 "저 지금 하고 있어요"라고 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형태로 실시 중인지, 해당 출원 발명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미흡하면 우선심사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3자 무단실시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는 더 복잡합니다. 무단실시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부분은 경험이 없으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진행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당장 알아보십시오
제가 19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우선심사를 진작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로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 투자 라운드가 6개월 안에 잡혀 있는데 특허 등록이 필요한 상황, 제품 출시를 앞두고 "특허 출원 중"이 아닌 "특허 등록"이 필요한 상황. 이런 케이스들은 하루라도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뭐 그런 거죠. 특허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받느냐가 사업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저는 하루 평균 20건 가까운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내외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신청하면 현실적으로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는지, 케이스별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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