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사례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상황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미리 대비를 하려는 분일 거라 생각됩니다.
둘 다 좋습니다. 사실, 미리 공부하는 분이 훨씬 낫죠.

특허권 침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침해 사례를 봐왔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피해를 당한 분들 대부분이 "설마 내가 침해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하시거나, 침해를 저지른 쪽에서는 "이게 침해인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몰랐다는 말.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법에서는 고의가 없어도 침해는 침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특허권 침해 유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딱딱한 법조문보다, 실제 상황에 가까운 이야기로요.

사례 1: "우리가 조금 바꿨으니 괜찮겠지"의 함정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경쟁사의 특허 제품을 보고, 일부 구조를 살짝 변형해서 제품을 만든 경우입니다. "우리는 A 부품을 B로 바꿨고, 모양도 다르게 했으니 침해가 아니지 않냐"는 논리죠.
특허권 침해 여부는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형태가 달라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문언침해라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균등침해입니다. 구성요소를 완전히 동일하게 쓰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해서 동일한 결과를 낸다면, 법원은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제조업체 대표님 사례입니다. 경쟁사 특허를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우회 설계를 했는데, 법원에서 균등침해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분명히 다르게 만들었는데 왜?"라며 황당해하셨지만, 특허 청구항을 분석해보니 핵심 기술사상은 그대로였던 거죠.

사례 2: 온라인 서비스업에서 터지는 BM특허 침해
요즘 특히 많이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플랫폼 서비스, 앱, 온라인 중개 방식 등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도 BM특허 등록율 90% 이상을 유지하면서 월 100건 가까운 출원을 관리하다 보니,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분쟁이 생기는지 체감하고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BM특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방식에 대한 특허라 침해 사실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품이야 눈에 보이니까 "어, 이거 우리 거랑 똑같네" 하고 알아채기라도 하죠. 그런데 서비스 방식은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한 스타트업 대표님이 저에게 오신 적이 있습니다. 서비스를 론칭한 지 8개월 만에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으신 겁니다. 청천벽력이었죠.
알고 보니, 그 경쟁사는 2년 전에 이미 해당 서비스 방식에 대한 BM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대표님은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확신하셨지만, 특허청 기준으로는 이미 선점된 기술이었던 겁니다.
서비스 출시 전에 선행특허 조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례 3: 하청업체가 가져다 쓴 특허, 책임은 원청에도 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입니다.
제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원청업체 A가 하청업체 B에게 제품 제조를 맡겼고, B가 특허권이 있는 제조방법이나 부품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하청업체가 알아서 한 거고,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하셔도, 특허법 상 실시 행위에는 생산, 사용, 양도, 수입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원청이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했다면, 원청도 침해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억울하게 피소된 중소기업 대표님을 여럿 뵀습니다. 하청업체를 믿었다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경우입니다.

사례 4: 특허 등록 전 공개된 기술, 그래도 침해가 됩니다
그 특허, 등록되기 전부터 우리가 쓰던 기술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일부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면 신규성 부재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효심판을 청구해서 이기기 전까지는 그 특허는 유효합니다. 유효한 특허를 사용하면 침해입니다.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쎄요. "내가 먼저 쓰던 기술"이라는 주장,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해를 당했다면, 혹은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면
두 상황 모두 시간이 중요합니다.
침해를 당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상대방은 즉시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침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경고장을 받은 경우,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일단 두고 보자"는 생각으로 방치하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더 큰 화를 부릅니다. 경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법적 분쟁이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 가능성 검토 (선행기술 조사)
- 자사 제품/서비스가 실제로 청구항 범위에 포함되는지 분석
이 두 가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경고장을 받자마자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반대로 겁에 질려서 바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 둘 다 좋지 않습니다.

특허권 침해, 예방이 최선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침해 분쟁이 시작된 후에 오시는 분들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오시는 분들의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막상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제품 개발에 집중하다 보면 특허 조사는 뒷전이 되고, 서비스를 론칭하고 나서야 경쟁사 특허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죠.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옷을 다 입은 상황입니다.
사업 초기에, 아니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준비하는 시점에, 반드시 선행특허 조사를 하십시오. 하루 20건 이상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조사 하나가 수천만 원짜리 분쟁을 막아준 사례를 정말 자주 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특허 조사 몇 십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억 원짜리 소송에 휘말리는 일,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특허권 침해 분쟁에 걸리지 않도록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사전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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