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권기간, 20년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윤변리사 2026. 4. 26. 15:26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특허권 기간에 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변리사님, 특허 받으면 영원히 보호받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이런 질문,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 부분을 제대로 모르고 출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나중에 꽤 뼈아픈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오늘은 특허권 기간, 즉 특허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지에 대해 제대로 짚어드리려 합니다.




특허권 기간, 기본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등록일이 아닙니다. 출원일 기준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에 출원을 했는데, 심사가 길어져 2023년 6월에 등록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죠. 이 경우 특허권은 2040년 1월까지만 유효합니다. 등록된 날로부터 20년이 아닙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기간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원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면 바로 움직이십시오.




등록 전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허는 출원 후 등록이 되기까지 보통 1년~2년 정도의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내 발명이 아무런 보호도 못 받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출원공개 후 보상금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특허청에서 출원 내용을 공개하는데요. 공개 이후 누군가 내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했다면, 나중에 특허가 등록됐을 때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완벽한 보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출원 중이라 아무것도 못 한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특허는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넘어갑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허권자라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특허 제도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권을 주되, 그 기간이 끝나면 사회 전체가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제약 업계에서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면 제네릭(복제약)이 쏟아지는 것,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거죠.




연차료를 안 내면 특허가 죽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허는 등록을 받은 후에도 매년 연차료(유지비)를 납부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20년이 되기 전이라도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5년 전에 특허 등록을 받으셨는데, 이후 연차료 납부를 잊고 계셨던 겁니다.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길래 대응하려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확인해보니 특허권이 이미 소멸된 상태였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연차료는 특허 등록 후 4년차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갈수록 금액이 올라갑니다. 등록 초기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10년차 이상이 되면 꽤 의미 있는 금액이 됩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 특허가 사라져 있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은 특별히 기간 연장이 됩니다


일반적인 특허권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의약품이나 농약처럼 허가를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특허를 받아놨는데 정부 허가를 기다리다 보면 실질적인 사업 기간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 소요된 기간만큼, 최대 5년까지 특허권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요건이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해당 분야를 다루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이 기간 연장을 놓치는 것은 수십억 원짜리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충분한가요?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년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에서 등록까지 1~2년, 사업화에 또 몇 년. 실질적으로 특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들에게 단일 특허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고 권합니다.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를 시간차를 두고 여러 개 출원해 두면, 권리 보호 기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한 방에 모든 걸 해결하려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허는 하나의 방어막이 아니라 여러 겹의 보호망이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관리'입니다


특허권 기간을 아는 것과, 그 기간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출원일 관리, 연차료 납부 일정 관리, 존속 기간 만료 시점 파악, 필요한 경우 연장 신청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셀프로 특허 출원을 하고 이후 관리를 방치하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 제 상담 테이블에 꽤 자주 오십니다. 이미 권리가 소멸된 뒤에 오시는 경우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자주 합니다. 특허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 받는 순간이 끝이 아닙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정리 드리면,


  • 특허권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등록일 기준이 아닙니다.
  • 연차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0년 전이라도 권리가 소멸됩니다.
  • 의약품 등 일부 분야는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 단일 특허보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