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등록방법, 변리사 VS 셀프 진행 뭐가 나을까?

윤변리사 2026. 4. 26. 19:12

특허등록방법을 검색하셨다면, 아마 지금 머릿속에 아이디어 하나쯤은 품고 계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특허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방법"부터 찾는다는 겁니다.


특허청에 어떻게 출원하는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는데요. 19년 동안 이 업계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낀 건, 그 순서가 사실 틀렸다는 겁니다. 방법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 있거든요.




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내 아이디어, 특허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진짜 첫 번째 질문이어야 합니다.


제가 하루에 스무 건 가까이 상담을 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다 보니 통계가 어느 정도 쌓였습니다. 10개의 아이디어를 검토하면 그중 6~7개는 이미 비슷한 선행기술이 존재합니다. 본인은 주변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디어라고 확신하시는데,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보면 이미 누군가 출원해 놓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출원부터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만 원을 쓰고, 1~2년을 기다리다가, 거절 통지를 받습니다. 그때서야 처음부터 가능성이 낮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다시 변리사를 찾아올 뿐이죠.


제가 만나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이미 한 번 이런 경험을 겪으신 분들입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끝까지 단추를 채운 셈입니다.


선행기술 조사가 먼저입니다.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건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셀프 출원, 진짜 가능할까요


가능하긴 합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인도 출원할 수 있도록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출원이 목적입니까, 등록이 목적입니까?

출원은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등록은 특허청 심사를 통과해서 실제 권리를 얻는 것이고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셀프 진행으로도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는 다릅니다. 특허명세서의 청구항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셀프로 출원한 명세서가 등록은 됐는데,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거죠. 운 좋으면 넘어가는데, 운이 나쁘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변리사 비용이 아깝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권리를 갖추지 못한 특허는, 돈을 쓰고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허등록 절차, 큰 그림만 알면 됩니다


변리사에게 맡기더라도 전체 흐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진행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및 등록 가능성 검토 → 출원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 특허명세서 작성 및 출원 → 가장 중요한 단계. 여기서 권리 범위가 결정됩니다
  • 특허청 심사 대응 → 거절이유가 오면 의견서/보정서로 대응하는 과정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 권리 발생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냐고 물으시면, 저는 주저 없이 명세서 작성이라고 말합니다. 청구항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가 이후 심사 통과율과 권리 범위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BM특허의 경우 등록율이 업계 평균 50~60% 수준인데, 제가 담당한 건들은 90% 이상 등록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명세서 작성 단계에서 만들어집니다.




변리사 선택, 최고보다 최악을 피하는 게 먼저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변리사를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를 먼저 물으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최고를 고르는 것보다 최악을 피하는 게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다른 사무소에서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오십니다. 사무장이 상담을 받고, 저연차 직원이 명세서를 쓰고, 거절이 나와도 제대로 된 대응 없이 방치된 경우들이죠. 그리고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때는, 이미 시간도 돈도 상당히 소진된 뒤입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실제 변리사가 직접 하는지, 담당 변리사의 해당 분야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등록 성공 실적이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되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하셔도 최악의 선택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특허는 타이밍입니다.


한국 특허법은 선출원주의를 따릅니다. 같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둘이라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아무리 먼저 개발했어도, 출원이 하루라도 늦으면 권리를 잃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본인이 아이디어를 외부에 공개한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전시회에서 소개했거나, SNS에 올렸거나, 투자자 미팅에서 설명했거나. 그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본인의 공개 행위가 본인의 특허를 막는 선행기술이 되어버립니다.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런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하려고요"라고 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출원을 해놓고 보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특허만큼은 반대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특허등록방법을 찾으셨다면, 이제 방법보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등록 가능성 먼저. 명세서 작성 신중하게. 변리사 선택은 최악부터 걸러내며. 그리고 타이밍을 놓치지 마십시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상담과 출원을 직접 해오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은 이겁니다. 아이디어가 있다면 지금 당장 등록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가능성이 있으면 빠르게 움직이고, 어렵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서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포기도 실패도 없습니다. 아직 성공하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