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요즘 디자인특허출원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부터 뭔가 단추를 잘못 끼운 채로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군요. 이미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뒤에야 "이걸 보호받을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특허출원,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법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디자인특허, 그게 뭔가요?
우선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디자인등록출원' 입니다. 흔히 '디자인특허'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특허법이 아닌 디자인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별개의 권리라는 거죠.
특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디자인등록은 물품의 외관, 즉 형태·색채·모양의 심미성을 보호합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두 가지를 동시에 출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 칼럼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내 제품의 생김새가 독창적이라면, 그것도 엄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 그리고 그 보호를 받으려면, 반드시 출원을 먼저 해야 합니다.

왜 출원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에는 신규성 요건이 있습니다.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디자인이라도 세상에 먼저 공개되면 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패션 소품을 직접 디자인해서 SNS에 올리고, 반응이 좋아서 판매까지 시작했는데, 그제서야 "이거 보호받고 싶은데요"라고 오신 거예요. 공개 시점이 이미 수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신규성 위반으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다만 공지예외 주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출원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본인이 공개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절차가 까다롭고,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결국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결론은 하나. 제품을 공개하기 전에 출원하십시오.

셀프로 해도 되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디자인출원 양식이 있고, 개인도 직접 출원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절감되죠. 그러니까 셀프 출원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제는, 디자인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도면이라는 겁니다.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 이 여섯 방향의 도면이 기본이고, 사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도면들이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으면 권리범위가 좁아지거나, 심사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거절이 됩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한번 해봤는데 거절됐어요"라고 하십니다. 도면 작성 방식이 잘못됐거나, 물품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거나, 선행 디자인 조사 없이 그냥 냈다가 유사 디자인이 걸린 경우들이 대부분이더군요.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출원,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출원, 어떤 제품에 가능한가요?
"제 제품도 해당되나요?"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공업적으로 생산 가능한 물품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가구, 조명, 패키지, 식품 용기, 전자기기 케이스, 의류, 신발, 액세서리 등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최근에는 화상디자인, 즉 화면에 표시되는 UI 디자인도 보호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앱이나 웹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반면, 순수 미술 작품처럼 양산이 불가능한 것, 또는 기능에만 의존하여 형태가 결정되는 것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이 생각보다 애매한 경우가 있어서, 상담을 통해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등록이 되면 어떤 보호를 받나요?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합니다. 이전에는 15년이었는데 2023년 법 개정으로 2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면, 권리 침해로 민·형사 조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디자인등록을 받으신 분들 중에, 나중에 유사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하고 경고장을 보내서 합의금을 받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협상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등록 없이 "내 거 베꼈잖아요"라고 주장해봤자, 법적으로 근거가 약합니다.
한 가지 더. 디자인출원은 비밀디자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 후 최대 3년까지 등록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제품 출시 전 경쟁사에 디자인이 노출되는 것을 막고 싶은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꽤 효과적입니다.

변리사를 선택할 때 꼭 확인하세요
디자인출원을 맡길 변리사를 고를 때, 저는 한 가지를 꼭 확인해보시라고 합니다.
"디자인 도면 작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도면의 중요성을 모르는 곳은, 대충 작성하거나 의뢰인이 보내준 사진을 그대로 첨부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범위가 의도치 않게 제한되거나,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디자인 사건을 다루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은 출원 자체보다 어떻게 출원하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 같은 제품이라도 도면 구성과 물품 분류, 청구 범위에 따라 보호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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