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특허청관납료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이 주제로 글을 쓰는 변리사가 많지 않습니다. 비용 얘기를 꺼내면 왠지 영업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인지. 그런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알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신뢰의 시작이거든요.

특허청관납료, 그게 뭔가요?
특허나 상표,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변리사 사무소에 내는 대리인 수수료. 또 하나가 바로 특허청관납료, 즉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청 비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허청이라는 국가기관에 "이 권리를 심사해 주십시오", "이 권리를 등록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대가로 내는 돈입니다. 어느 사무소를 통하든, 셀프로 진행하든, 이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사무소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관납료는 고정입니다. 특허청이 정한 법정 금액이니까요.

종류별로 얼마나 드나요?
가장 많이 문의가 오는 상표, 특허, 디자인 세 가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출원 관납료는 1개 류(類) 기준으로 약 62,000원입니다. 온라인 출원 기준이고요. 등록 결정이 나면 등록료가 별도로 발생하는데, 1류 기준 약 211,000원(10년치 전납 기준) 정도입니다.
특허 출원 관납료는 기본 출원료가 약 56,000원 수준인데, 명세서 청구항 수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 청구항 하나당 약 44,000원이 추가되는 구조라서, 청구항이 많아질수록 관납료도 올라가는 거죠. 등록료는 설정등록료 기준 약 100,000원 내외이며, 이후 연차료가 매년 발생합니다.
디자인 출원 관납료는 기본 물품 기준 약 94,000원, 등록료는 약 65,000원 정도입니다.
다만, 위 금액은 기준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감면 제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잠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허청관납료는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발명가, 소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해당되는 분들이 꽤 많은데도, 이 제도를 몰라서 그냥 전액을 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 개인 발명가 및 소기업: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대 70% 감면
- 중소기업: 최대 30~50% 감면 (규모에 따라 다름)
- 스타트업(창업 3년 이내): 별도 감면 혜택 적용 가능
저는 하루에 약 20건 정도의 상담을 직접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감면 대상인데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을 꽤 자주 만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는 셈이죠. 아깝지 않습니까.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셀프 출원하면 관납료만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글쎄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관납료 자체는 셀프로 진행해도 동일하게 납부합니다. 대리인 수수료가 빠지니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봐왔는데, 셀프 출원 후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 대응하다가 결국 거절 확정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상표 쪽이 그렇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거나, 유사상표 검토를 제대로 못 하고 들어갔다가, 6~10개월 후에 거절이유 통지를 받고 그때서야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상황이 많이 꼬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엔 그동안 써온 브랜드 이름 자체를 바꿔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관납료 몇만 원 아끼려다가, 브랜드 전체를 뜯어고치는 비용이 드는 거죠.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이런 상황에서 딱 맞는 말입니다.

관납료 외에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청관납료 외에 변리사 사무소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중간사건(의견제출통지서)이 발생하면, 일부 사무소에서는 추가 비용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저희 테헤란의 경우, 중간사건이 발생해도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진행 전에 등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건은 처음부터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진행해서 거절되면, 고객과의 신뢰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사무소마다 비용 구조가 다르니, 진행 전에 관납료와 대리인 수수료를 합산해서 총비용 기준으로 비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관납료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시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차료,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허를 등록받은 후에도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특허권이 유지됩니다. 이걸 놓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허는 최대 20년간 권리가 유지되는데, 연차가 높아질수록 연차료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4~6년차 기준으로 매년 수십만 원 수준이고, 10년 이상 넘어가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6개월 이내에 추가 납부가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지나치면 특허권이 소멸됩니다.
수년간 공들여 받아놓은 특허가 연차료 미납으로 소멸되는 것. 생각만 해도 안타깝죠. 실제로 이런 케이스를 상담에서 종종 만납니다. 특히 스타트업 초창기에 받아놓은 특허를 바쁘다는 이유로 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정작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 시점에 특허가 소멸된 걸 뒤늦게 발견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올 뿐이죠.

마무리하며
특허청관납료는 어느 사무소를 통하든 동일하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면 제도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제대로 된 결과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전적으로 담당 변리사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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