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디자인특허침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주제로 상담을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제품 디자인을 누군가 그대로 베꼈어요"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디자인 등록을 제대로 해두지 않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디자인특허침해, 뭐가 문제인가
디자인권 침해는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소비재, 가구, 패션잡화, 포장재, 앱 UI 같은 분야에서 두드러집니다. 시장에 나온 지 몇 달도 안 돼서 비슷한 디자인의 유사 제품이 쏟아지는 경험, 해보신 분들 아시죠?
문제는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만으로 침해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으려면 디자인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창의적인 디자인이라도, 등록이 없으면 법적 대응 수단이 극히 제한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침해 판단,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똑같이 생겼으면 침해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침해 판단은 단순한 외관 비교가 아닙니다.
우리 디자인보호법상 침해 여부는 등록 디자인과 침해 주장 대상 디자인을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대비했을 때, 유사하다고 느껴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세부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동일한지보다,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를 봅니다.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침해가 인정될 수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처음 출원할 때 명세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어떤 부분을 특징으로 기재했는지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19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출원 단계에서 이미 분쟁의 씨앗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권리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아두면, 나중에 유사 제품이 나와도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침해가 부정됩니다. 반대로 너무 넓게 잡으려다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셀프 디자인 출원의 위험성, 직접 목격한 사례
잠깐 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본론이랑 직결됩니다.
몇 달 전,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경쟁사가 자사 제품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했다며, 법적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실물을 보니 확실히 베낀 거 맞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님이 2년 전에 인터넷으로 셀프 디자인 출원을 직접 하셨는데, 도면을 단순하게 작성하고 물품 명칭도 대충 기재하신 겁니다. 등록은 됐습니다. 그런데 권리 범위가 워낙 좁게 잡혀 있어서, 경쟁사 제품이 "기술적으로는" 범위 밖이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변리사를 찾아갈 뿐이죠, 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특허침해를 주장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침해 대응을 하려는 분들이 먼저 점검해야 할 것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등록 디자인이 유효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등록이 됐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면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내 권리가 흔들리면 침해 주장도 흔들립니다.
그다음, 상대방 제품이 실제로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직관이 아니라, 도면 대 도면으로 세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침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 제품의 실물, 사진, 판매 경로, 판매량 추정 자료 등을 모아두세요.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이게 다 필요합니다. 증거 없이 "베꼈다"고 주장만 해서는 법원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침해 대응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경고장 발송: 가장 먼저 시도하는 방법입니다. 변리사나 변호사 명의로 침해 사실을 통보하고 중단을 요구합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클 수 있습니다.
- 특허심판원 권리범위확인심판: 상대방 제품이 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활용하면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민·형사 소송: 침해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형사처벌 규정도 있어서, 고의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로를 택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의 규모, 침해의 정도, 내 권리의 강도,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일률적으로 "소송이 최선"이라거나 "경고장으로 끝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솔직히 무책임한 겁니다.

반대로, 침해 경고를 받은 경우라면
뜻밖에 경고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상대방 디자인 등록이 진짜 유효한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등록이 됐더라도 무효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 디자인이 존재하거나, 창작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효심판으로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글쎄요, 경고장 하나 받았다고 바로 겁먹고 제품을 중단하거나 합의금을 덥석 주는 건 위험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세요. 19년 동안 이런 케이스를 수없이 봐왔는데, 처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협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은 처음 등록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디자인특허침해 문제의 90%는, 사실 처음 등록 단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권리 범위를 어떻게 설정했는지, 도면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물품 분류를 어떻게 잡았는지.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변수가 됩니다. 러시안 룰렛 같은 셀프 출원으로 등록을 받아놓고, 분쟁이 생겼을 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봐야 이미 늦은 겁니다.
디자인 등록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지금 이 단계에서 제대로 된 변리사와 상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꼭 저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만, 디자인 분야 경험이 충분한 변리사인지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저는 하루 평균 20건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19년간 쌓아온 경험에서 나온 판단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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