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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변리사, 변리사 선택 기준 실제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윤변리사 2026. 5. 12. 07:59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국제변리사"라는 단어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해외 권리화에 대한 공부를 꽤 하신 분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솔직하게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변리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단어, 사실 법적으로 없는 말입니다


변호사 세계에는 '국제변호사'라는 표현이 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제변리사'라는 말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단일 변리사 자격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엔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Patent Agent/Attorney가 있고, 유럽엔 European Patent Attorney가 있고, 한국엔 한국 변리사 자격증이 있을 뿐입니다. 각국의 자격이 따로 있는 거죠.


그럼 인터넷에서 "국제변리사"라고 소개하는 분들은 뭔가요?


대부분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해외 출원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스스로 붙인 표현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미국 등 복수의 국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국제변리사'라는 공식 자격증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국제변리사 자격 있으세요?"라고 물어보셨다가 어물쩍 넘어가는 사무소가 있다면, 그것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외 출원, 어디서 막히는지 아십니까


19년간 해외 출원을 다루면서 제가 가장 많이 본 장면이 있습니다. 국내 출원은 몇 번 해보셨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 유럽으로 나가려는 분들이 "해외도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입니다.


각국의 특허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가 미국에서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건 아시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마다 절차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 상표의 경우, 출원 시 또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실제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진행했다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중국 특허(전리)는 심사 절차가 한국과 상당히 다르게 운영되고, 분할출원 타이밍을 놓치면 권리 범위가 크게 좁아집니다. 동남아 일부 국가는 아직도 서류에 공증·영사관 인증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걸 모르면 출원 자체가 반려되기도 하고요.


참. 이런 디테일은 해당 국가 경험이 없으면 책에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PCT 출원, 만능열쇠가 아닙니다


해외 출원을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PCT 국제출원입니다. 특허의 경우 PCT, 상표의 경우 마드리드 협정, 디자인의 경우 헤이그 협정을 통해 국제 출원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PCT 출원 하나면 전 세계에 특허 내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PCT 출원은 각국에 개별 진입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절차입니다. 출원일 기준으로 우선권을 확보하면서, 국내 단계 진입 전에 30개월 정도의 여유를 갖는 것이죠. 결국 각 나라에 실제로 진입할 때는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나라 현지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국내 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현지 대리인에게 정확한 번역과 권리 범위 지시를 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통이 엉키면 권리가 엉뚱하게 설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도 다른 사무소에서 진행하다 엉켜버린 PCT 사건을 이어받아 수습한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리사를 골라야 하는가


솔직히 말하면, "국제변리사입니다"라는 타이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나라 출원을 실제로 몇 건이나 해보셨나요?"


미국 출원 경험이 풍부해도 중국 전리 제도는 다릅니다. 유럽 특허청(EPO) 경험이 있다고 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절차까지 아는 게 아닙니다. 국가별 경험이 다 따로 쌓이는 거거든요.


확인하셔야 할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진입하고자 하는 특정 국가에 대한 출원 경험이 충분한가
  • 해당 국가의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가
  • PCT나 마드리드 같은 국제등록 절차 경험이 있는가

특히 세 번째가 의외로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국제등록 절차는 개별국 출원과 달리 국내 대리인이 챙겨야 할 서류와 타이밍이 훨씬 복잡합니다. 경험 없는 사무소에 맡겼다가 기간을 놓쳐서 우선권을 날린 사례를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그 분은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셨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출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외 출원을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출원이 먼저입니다.


해외 출원은 국내 출원일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구조입니다. 특허의 경우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상표는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국내 출원일 기준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그 사이 유사한 아이디어가 해당 국가에 먼저 출원되어 있으면 낭패를 봅니다.


"아직 국내도 안 했는데 해외부터 알아보고 있다"는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그런 분들께는 꼭 말씀드립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국내부터 빠르게 잡아두고, 그 다음에 해외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19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건 이상의 상담을 직접 진행하고,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합니다. 그 중 상당수가 해외 출원 사건입니다.


세계 100여 개국에 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를 도와드린 경험이 있고, 각국의 현지 대리인 네트워크도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였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은 물론이고 동남아, 중동, 남미 일부 국가까지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국제변리사"라는 타이틀은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있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으로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해외 권리화는 한 번 단추를 잘못 끼우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