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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페이지저작권, 셀프 등록했다가 법원 소장 받은 사례들

윤변리사 2026. 5. 15. 15:13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허나 상표가 아닌, 상세페이지 저작권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이 주제로 글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었거든요. 하루 20건 상담을 직접 받다 보면, 어떤 문제가 '요즘 트렌드'인지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요즘은 단연 상세페이지 저작권 분쟁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세페이지도 저작물입니다


상세페이지가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고요?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글쎄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보통 저작권이라고 하면 소설이나 음악, 영화 같은 걸 먼저 떠올리니까요.


그런데 저작권법 제2조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합니다. 상세페이지도 누군가가 직접 기획하고, 문구를 고민하고,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편집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쇼핑몰 상세페이지의 상품 설명 문구, 레이아웃 구성, 촬영 이미지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들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판례가 쌓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분쟁도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침해가 되나요


이 부분이 좀 복잡합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쟁사의 상세페이지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는 경우. 이건 명백합니다. 문제는 "조금 바꿨는데도 침해냐"는 질문인데요. 단어 몇 개를 교체하거나 순서를 바꾸는 수준이라면, 법원은 이를 침해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사 제품 촬영 이미지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건 당연히 침해입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찍었는데 구도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창작성의 유사성 판단 문제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게 봐야 하거든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만든 상세페이지를 누군가 베꼈다"면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최근에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소형 가전을 판매하는 분이었는데, 상세페이지 제작에만 수백만 원을 쏟아부었다고 하더군요. 전문 디자이너를 고용하고, 촬영도 따로 했고, 문구 하나하나를 직접 다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색을 하다가 자신의 상세페이지와 거의 동일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문구는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았고요.


"이거 신고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셨는데, 대답은 "네, 가능합니다"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미 침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대응을 하려다 보니,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했고, 내용증명 발송, 플랫폼 신고, 필요 시 민사소송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저작권 등록을 해두셨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요.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하나요


여기서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권리는 생깁니다. 이 부분은 상표나 특허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럼 등록이 왜 필요하냐고요?


입증의 문제입니다.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증명해야 할 때,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으면 법적 추정력이 생깁니다. 즉, 등록된 날짜 이전에 내가 창작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뒤집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반대로 등록이 없으면, 내가 먼저 만들었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파일 생성 날짜, 디자이너와의 계약서, 이메일 기록 등을 일일이 모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상세페이지 저작권 분쟁, 이렇게 대응하세요


내 상세페이지를 누군가 베꼈다면, 우선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캡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웹 아카이브 서비스나 공증을 통해 날짜가 찍힌 증거를 만들어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플랫폼 신고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주요 플랫폼은 저작권 침해 신고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침해 증거가 있으면 상대방 페이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침해를 인지했으며,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자진 삭제를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손해액 외에 법정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최대 1천만 원(영리 목적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실수로 침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덧붙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시나요? 경쟁사 상세페이지를 '참고'한다면서 문구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어차피 비슷한 제품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건데, 피해를 당하는 쪽보다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가 훨씬 더 당황스럽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거니까요.


제품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사로부터 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경우, 그 이미지의 저작권이 제조사에 있는지, 아니면 판매자에게 사용 허락이 된 건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나중에 큰 분쟁을 막아줍니다.




지금 당장 해두셔야 할 것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 내가 직접 만든 상세페이지라면, 제작 과정의 기록을 남겨두세요. 디자이너 계약서, 초안 파일, 수정 이력 등.
  • 저작권 등록을 검토해 보세요. 비용이 크지 않고, 분쟁 시 입증 부담을 확 줄여줍니다.
  • 외부에서 가져온 이미지나 문구가 있다면, 사용 허락 범위를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사업 초기에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게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저는 분쟁이 터진 뒤에야 찾아오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듭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 조금 귀찮더라도 기초를 제대로 다져놓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상세페이지가 누군가에게 무단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