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심사청구기간, 이 기한 놓치면 출원이 무효 처리됩니다

윤변리사 2026. 5. 16. 09:16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심사청구 기간과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정확히는, "출원은 해놨는데 심사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제때 물어보신 분들은 다행이고,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뒤에 오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 출원하면 자동으로 심사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특허 출원을 하면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은 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서, 출원과 심사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출원은 일종의 '줄 서기'입니다. 내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먼저 신고해 놓는 행위죠. 그런데 그 줄에 서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관이 검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별도로 "이 출원 좀 심사해 주세요"라는 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시작됩니다.


왜 이런 구조냐고요? 출원은 하되, 사업화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굳이 심사 비용을 바로 쓸 필요가 없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일단 선출원 날짜를 확보해 두고,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그때 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현행 특허법 기준으로, 특허 심사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하.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3년이라고 하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출원 자체를 변리사를 통해 하고 나서 이후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바쁜 사업 운영 중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거든요.


최근에 상담하신 한 스타트업 대표님 사례가 딱 그랬습니다. 창업 초기에 출원을 해두고, 투자 유치와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3년이 훌쩍 지나버린 겁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출원이 취하 간주된 상태였고, 그동안 쌓아온 선출원일의 이점도 날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심사청구를 늦게 하면 불리한 점이 있나요?


이건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3년 이내면 언제든 가능하지만, 무조건 늦게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경쟁사가 유사한 기술을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내 출원이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출원하고 먼저 등록을 받아버리면, 시장에서 내가 먼저 써온 기술인데도 불구하고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 확장이나 투자 유치 시 특허 등록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투자자나 파트너사 입장에서 "출원 중"보다 "등록 완료"가 훨씬 강력한 신뢰 신호가 됩니다. 심사청구를 미루면 등록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반대로,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해당 기술을 더 이상 쓰지 않을 것 같다면, 굳이 심사청구 비용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단을 혼자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심사청구 비용은 얼마인가요?


관납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료와 청구항 수에 따른 가산료로 구성됩니다.


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의 경우 감면 혜택이 있어서 비용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용이 아깝다고 심사청구를 미루다가 3년을 넘기는 것, 이게 진짜 손해입니다. 출원 당시 들인 비용이 전부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니까요.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우선심사 제도, 아시나요?


잠깐 이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를 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특허 심사 대기 기간이 꽤 됩니다. 일반 심사의 경우 심사청구 후 등록까지 평균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화가 급하거나, 침해가 발생하고 있거나, 정부 지원 사업 신청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를 받으면 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제도를 모르고 그냥 기다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깝죠. 빨리 등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심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셀프로 심사청구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심사청구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심사가 시작되면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결국 거절 확정이 납니다.


출원 당시 명세서가 잘못 작성되어 있거나, 청구항의 범위가 너무 좁거나 넓게 설정되어 있으면, 심사 단계에서 이를 바로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운 경우와 똑같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해보려 해도,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하루에도 여러 건씩 접하는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셀프로 출원하고 심사청구까지 했는데, 거절이유가 나오자 그제야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 시점에서는 손쓸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출원 후 관리,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 특허는 출원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원 → 심사청구 → 심사 → 거절이유 대응 → 등록. 이 과정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중간에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심사청구 기간을 놓치는 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월 평균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각 건마다 심사청구 기한을 별도로 체크하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 같지만, 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변리사를 선택하실 때 이 부분도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사무소는 어떻게 기한 관리를 하나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 사무소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출원이 기한 문제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원 드리는 수 밖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