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대표 변리사 윤웅채입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이라는 단어를 검색하셨다면, 아마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일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직원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고민이거나, 아니면 직원 입장에서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이게 맞는지 의심이 드는 경우. 둘 다 맞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이 두 입장을 모두 상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만큼 분쟁이 자주 터지는 영역도 드뭅니다.

직무발명,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을까요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양쪽 다 기준이 없다는 거죠.
회사는 "그냥 관행대로 줬는데 왜 문제냐"고 하고, 직원은 "내 아이디어로 회사가 수십억 벌었는데 고작 이게 전부냐"고 합니다. 둘 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고요.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고, 그 특허가 대기업에 라이선스되어 회사가 수년간 수억 원의 실시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이 받은 보상금은 단돈 30만 원. 재직 중에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퇴직 후에야 법적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회사는 훨씬 더 큰 금액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산정 기준을 갖췄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법에서 뭐라고 하나요
발명진흥법 제15조가 기본 근거입니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라는 표현이 핵심인데, 이게 참 모호합니다. 법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주지 않거든요.
다만,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어느 정도 판례와 실무를 통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가 해당 특허로 얻은 이익 (실시료, 매출 기여분 등)
- 발명자의 기여도 (단독 발명인지, 공동 발명인지)
- 회사의 공헌도 (연구 인프라, 투자 비용 등)
- 발명자가 받은 처우 (급여, 인센티브 등)
이 네 가지를 조합해서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쉬워 보이죠? 실제로는 전혀 쉽지 않습니다. 각 요소마다 해석이 다르고, 회사와 직원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산정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실시보상 기준입니다.
공식으로 단순화하면 이렇습니다.
보상금 = 특허로 인한 회사 이익 × 발명자 기여도
여기서 '회사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사 실시의 경우, 해당 특허 기술을 회사가 직접 제품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 제품의 매출에서 특허 기여분을 추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출 10억 원짜리 제품이 있는데, 이 특허가 그 제품의 매출에 기여한 비율이 10%라고 판단되면, 특허 기여 이익은 1억 원이 됩니다.
타사 실시의 경우, 특허를 외부에 라이선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실제 받은 실시료나 양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는 계산이 상대적으로 명확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기여도' 계산이 문제입니다. 발명자 기여도는 통상 10~30%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숫자를 어떻게 정당화하느냐를 두고 회사와 직원이 충돌합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 기여도 산정이 분쟁의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직무발명 규정,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회사에 직무발명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발명진흥법 기준으로 '정당한 보상'을 직접 산정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회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규정이 없다는 것은 회사가 보상 절차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감안해서 발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무발명 규정을 만들어 두면, 보상 기준이 사전에 합의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 자체가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면 법원이 무효로 볼 수 있지만, 적어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방어 논리가 훨씬 탄탄해집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회사 규모에 그런 게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을수록 직원 한 명의 발명이 회사 전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퇴사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시효가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그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퇴직 후라도 이 기간 안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는 퇴직 후 2~3년이 지난 시점에 "그때 내가 만든 기술이 지금 회사 주력 제품이 됐더라"고 하시면서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효만 살아있다면 충분히 법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 시효가 지날 때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재직 중에 정당한 보상을 해두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뭘 준비해야 하나요
회사라면 지금 당장 직무발명 규정을 점검하십시오.
없다면 만들어야 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운용이 되고 있는지, 보상 기준이 현실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만 만들어 놓고 실제 보상은 엉망인 경우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직원이라면, 본인이 발명에 기여한 내용을 최대한 문서화해 두십시오. 연구 노트, 이메일, 회의록 등 발명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구두로만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분쟁 시 힘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전문가 상담을 미루지 마십시오. 분쟁이 터진 후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진작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회가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정리 드리면,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은 회사 이익 × 발명자 기여도가 기본 공식이지만, 그 세부 계산은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직무발명 규정이 없으면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퇴직 후에도 시효 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가와 상의해 두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득입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직무발명 관련 규정 설계나 보상금 산정 문제는 경험 있는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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