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스토리

특허심판청구비용, 변리사 선임 전 알아야 할 5가지 비용 항목

윤변리사 2026. 5. 20. 09:5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허심판 청구비용은 "얼마냐"보다 "언제, 어떤 심판을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비용 물어보시는 분들, 사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건씩 이런 문의가 들어옵니다.


특허심판 청구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짧고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깐 멈추게 됩니다. 비용을 묻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심판인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심판을 청구하는 게 맞는 타이밍인지. 이걸 짚지 않고 비용부터 따지다가는, 돈을 쓰고도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경우가 생깁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다루면서, 심판 타이밍을 잘못 잡아 낭패를 본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용 이야기도 하되, 그 앞에 꼭 알아야 할 것들을 먼저 짚어드리려 합니다.




특허심판, 종류부터 알아야 비용이 보입니다


특허심판이라고 하면 하나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렸을 때,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심판
  • 무효심판: 이미 등록된 특허나 상표가 잘못 등록됐다고 다투는 심판
  • 권리범위확인심판: 내 특허의 권리범위 안에 상대방 제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심판
  • 취소심판: 상표 불사용 등을 이유로 등록된 상표를 취소시키는 심판

각 심판마다 청구비용이 다르고, 전략도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 "심판비용이 얼마냐"는 질문에 바로 숫자를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심판이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제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특허심판 청구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변리사 대리 수수료입니다.


관납료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청구항 1개당 약 72,000원 수준이고,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청구항 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본 청구비용이 통상 수십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취소심판의 경우 상표 1건 기준으로 관납료 자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변리사 수수료는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심판이라도 어떤 변리사가 맡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상당합니다. 단순 대리만 하는 곳과, 전략을 세우고 심판 전 과정을 관리하는 곳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절결정불복심판 기준으로 변리사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은 보통 100만 원 초반에서 200만 원 중반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준점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보지 않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심판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거절 결정이 나왔는데, 비용이 부담스러우니 그냥 포기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저는 그럴 때 꼭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 특허,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거절 결정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특허를 받을 기회가 그냥 닫히는 거죠. 심판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에 포기했다가, 나중에 경쟁사가 유사한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아버리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으십니까.


반대로,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은 내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청구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응을 해야 합니다. 대응을 안 하면 등록된 권리가 그냥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비용을 아끼겠다고 제대로 된 변리사 없이 혼자 대응하다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셀프 심판, 이건 진짜 러시안 룰렛입니다


상표 셀프 출원도 위험하지만, 셀프 심판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허심판은 준사법 절차입니다. 심판원에서 심판관 3인이 합의체를 구성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주장과 증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논리로 어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 심판에서 지면, 특허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더 긴 싸움을 해야 하거나, 아예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최근에 상담하신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경쟁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해 왔는데, 비용이 아까워서 직접 답변서를 제출하셨다가 심판에서 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미 특허법원 단계였고, 처음부터 전문가가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심판은 출원과 달리, 잘못 대응하면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심판, 청구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 하나


비용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습니다.


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승산이 있는지 먼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상담할 때 이 부분에서 절대 말을 돌리지 않습니다. 19년간 지켜온 원칙이기도 합니다. 승산이 낮은 심판에 비용을 쏟아붓는 것은 고객에게 도움이 아닙니다. 거절이유가 명확하고, 심판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안을 같이 찾습니다.


반대로, 심판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인데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하려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그 특허가 사업의 핵심이라면, 심판비용은 투자입니다. 비용이 아니라요.




마무리하며


정리해 드리면, 특허심판 청구비용은 심판의 종류와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다르고,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를 합산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심판을 언제 써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논리를 제대로 구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비용만 보고 결정하다가 정작 중요한 권리를 잃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