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특허취하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취하 문의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대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취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취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과정이 안타까운 거죠.

취하를 결심하게 된 이유, 들어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대표님이었는데, 1년 반 전에 셀프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으셨어요. 혼자 대응하려다가 잘 안 되니까, 그제야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상황을 들여다보니 청구항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습니다. 발명의 핵심을 제대로 담지 못한 채 출원이 된 거였죠. 의견서를 아무리 잘 써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은 취하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게 낫습니다.
그분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1년 반 동안 기다렸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말이 청천벽력처럼 들리셨겠죠.

특허취하,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특허취하는 출원인이 스스로 출원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출원 후 등록 전 단계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취하를 하면 해당 출원은 없었던 것처럼 처리되고, 납부했던 출원료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시간도, 돈도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취하를 하면 출원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경우, 그 공개된 내용은 선행기술로 남습니다. 즉, 내가 취하한 내 특허가 나중에 내가 다시 출원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그냥 취하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출원 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공개가 되는데, 공개 전에 취하를 하면 공개 자체가 막힙니다. 반대로 이미 공개가 된 상태에서 취하를 하면, 선행기술로서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취하를 고민하게 되는 상황, 크게 세 가지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취하를 고민하는 이유가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를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극복이 불가능한 상황. 이때는 차라리 취하하고 전략을 새로 짜는 게 낫습니다.
- 사업 방향이 바뀐 경우: 출원 당시의 아이디어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게 됐을 때. 계속 유지비를 내면서 끌고 가는 것보다 정리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더 나은 내용으로 다시 출원하고 싶은 경우: 처음 출원 내용이 부실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 이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이게 대부분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변리사를 만나지 못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취하 후 재출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취하를 하고 다시 출원하겠다는 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개 전 취하라면 재출원이 훨씬 유리합니다. 공개가 되기 전에 취하를 하면, 그 내용이 선행기술로 쌓이지 않으니까요. 다시 출원할 때 내 이전 출원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개 후 취하를 하면, 이미 공개된 내용이 선행기술로 존재합니다. 새로 출원할 때 그 내용을 넘어서는 진보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시 출원하면 자기 자신의 공개 내용에 막혀서 거절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취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재출원도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취하를 결심하셨다면 반드시 변리사와 먼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서 취하 서류를 제출하는 건, 뭐 그냥 러시안 룰렛을 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취하 절차,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출원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출원인 경우에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심사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면, 취하가 가능한 시점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 결정 이후에는 취하가 아니라 포기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미 등록이 된 특허는 취하가 아닌 권리 소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말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하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사실, 이 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취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보다, 처음부터 취하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9년 동안 수천 건의 특허를 다루면서 느끼는 건, 취하를 고민하는 분들의 90% 이상이 처음 출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청구항을 허술하게 작성했거나, 발명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행했거나, 선행기술 조사 없이 무작정 출원했거나.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처음부터.
글쎄요, 특허 출원 비용 아끼려다가 결국 두 번, 세 번 출원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관리하면서 하루 20건씩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패턴이 정말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막아드릴 수 있는 건 저를 먼저 찾아오신 분들뿐이거든요.
취하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재출원을 준비 중이신 분들, 아니면 지금 출원을 앞두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상황을 먼저 들어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특허취하를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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