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로고특허"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어 자체가 약간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로고에 대한 권리 보호를 원하시는 건 맞는데, 그걸 '특허'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오늘은 그 혼선부터 풀고, 실제로 어떻게 로고를 보호받아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고특허, 사실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드리겠습니다.
'로고특허'라는 법적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나뉩니다. 로고는 이 중에서 상표 또는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지, 특허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로고특허'라는 말을 쓰는 걸까요? 아마도 지식재산권 전반을 '특허'라는 단어로 퉁쳐서 부르는 습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상표 특허 받고 싶어요", "디자인 특허 해주세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해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 구분이 실제로는 꽤 중요합니다. 어떤 권리로 보호받느냐에 따라 출원 전략도, 비용도, 보호 범위도 전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고는 상표로 보호받나요? 디자인으로 보호받나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은 보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상표등록은 그 로고가 "출처 표시 기능"을 한다는 점을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가 그 로고를 보고 '아, 이 회사 제품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독점권을 주는 거죠. 브랜드 네임이 포함된 로고, 특정 서비스와 연결되는 로고라면 상표로 등록하는 게 맞습니다.
디자인등록은 조금 다릅니다. 시각적 심미감, 즉 그 로고가 얼마나 독창적인 형태와 색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호합니다. 글자 없이 도형만으로 이루어진 로고, 패키지 디자인에 결합된 로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로고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건, 대부분의 경우 상표등록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고의 독창성이 높거나 도형 중심의 디자인이라면 디자인 등록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진행하면 보호의 두께가 훨씬 두꺼워집니다.

로고 상표등록, 왜 미루면 안 되는가
단순한 대리를 찾는 분이 아닌, 장기적인 윈윈 관계를 원하는 분들을 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하신 분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접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만든 로고를 3년 넘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2만 명이 넘고, 지역에서 꽤 알려진 브랜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슷한 로고를 사용하는 경쟁 카페가 생겼고, 알고 보니 그쪽이 먼저 상표등록을 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청천벽력이죠. 3년을 키워온 브랜드인데, 법적으로는 그 로고를 계속 쓸 권리가 없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루에 20건 정도 상담을 하다 보면, 한 달에 서너 건은 꼭 이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섞여 있습니다. 로고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결국 누군가에게 먼저 선점당하는 거죠.
한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입니다. 먼저 쓴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가집니다. 이 원칙 하나가 수년간의 노력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로고 상표등록,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실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로고 상표등록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지정상품 선택입니다.
상표는 어떤 업종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품류를 지정해서 출원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신다면 43류(음식점업)를 지정하는 게 기본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원두 판매나 굿즈 판매로 사업을 확장하면? 그때는 30류(커피류)나 25류(의류) 등을 추가로 출원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정상품 범위를 설계하는 것, 이게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 로고에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다면, 텍스트 부분과 도형 부분을 분리해서 출원하는 전략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로고 전체로만 등록받으면, 나중에 글씨체나 색상이 살짝 바뀌었을 때 보호 범위가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막상 혼자 진행하면 놓치기 쉽습니다.
셀프로 로고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시안 룰렛에 가깝습니다. 성공 후기만 인터넷에 올라오지, 실패한 분들은 조용히 변리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거든요. 셀프 출원 성공률이 30~50% 수준이라는 걸 감안하면, 몇십만 원 아끼려다 훨씬 큰 걸 잃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은 언제 함께 고려해야 하나
로고의 시각적 독창성이 높은 경우, 디자인등록을 병행하면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디자인 등록을 권합니다.
- 글자 없이 순수 도형/일러스트로만 구성된 로고
- 패키지, 라벨, 제품 외관에 결합된 형태의 로고
- 경쟁사가 비슷한 형태를 모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디자인 등록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됩니다. 상표가 10년 단위 갱신이 필요한 것과 달리, 디자인은 갱신 없이 보호 기간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등록은 출원 전에 해당 디자인이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로고를 이미 홈페이지나 SNS에 올린 상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질 수 있으니, 빠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로고 만들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로고를 새로 만든 분, 혹은 이미 수년째 로고를 써왔는데 등록을 안 하신 분. 두 경우 모두 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유사 상표를 검색해 볼 수 있지만, 유사성 판단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히 똑같은 로고가 없다고 해서 등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유사한 업종에 유사한 느낌의 상표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고, 그 유사 범위 판단을 일반인이 정확히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 100건 이상의 출원을 직접 관리하면서 느끼는 건, 처음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전부라는 겁니다. 중간에 거절이유가 나오면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전략 없이 출원한 경우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알려 드리는 링크를 통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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