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절차를 검색하셨을 정도이면, 이미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디어가 있고, 그걸 보호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거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19년 동안 변리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대기업 담당자도 있었고, 아이디어 하나 들고 찾아오신 개인 발명가도 있었고, 제품 출시 직전에 경쟁사 특허가 걸린다는 걸 뒤늦게 알고 식은땀 흘리며 오신 스타트업 대표도 있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지 몰랐어요.
오늘은 그 절차를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지 않게, 실제로 진행되는 흐름대로요.

특허등록, 결국 이 다섯 단계입니다
단계를 나열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특허는 출원한다고 바로 등록되는 게 아닙니다. 출원과 등록 사이에는 꽤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특허등록절차를 크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선행기술 조사 → 출원서 작성 및 제출 → 심사청구 → 심사 및 중간사건 대응 → 등록 결정 및 등록료 납부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각 단계 안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함정을 모르고 지나치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선행기술 조사,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출원서를 쓰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내 아이디어와 유사한 특허가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출원부터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빨리 출원 날짜를 잡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기도 하고, 귀찮아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선행기술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등록된 특허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발명을 출원했다가, 수개월 뒤 심사 단계에서 거절이유를 받게 됩니다. 시간도 날리고, 비용도 날립니다.
최근 상담한 고객 중에, 제품을 이미 시장에 출시한 뒤 특허 출원을 하러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선행기술 검토를 해보니 유사한 특허가 2건이나 있더군요. 다행히 청구항 전략을 잘 짜서 등록에 성공했지만, 만약 셀프로 진행하셨다면 거절 확정이었을 겁니다. 아찔한 케이스였습니다.

출원서 작성, 여기서 특허의 운명이 갈립니다
출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청구항입니다. 청구항은 내가 독점하고 싶은 권리의 범위를 문장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넓으면 선행기술에 걸려서 거절됩니다. 너무 좁으면 등록은 받아도 경쟁사가 살짝 비껴서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변리사의 실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셀프로 특허 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서식을 찾아서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구항 하나 잘못 쓰면, 등록을 받더라도 권리가 종이 한 장짜리가 됩니다.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명세서(발명의 설명), 도면, 요약서도 함께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이 서류들이 나중에 심사 단계에서 보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충분하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출원을 한다고 자동으로 심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으면 출원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이지만, 바쁘게 사업하다 보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 딴 이야기를 했는데, 심사청구를 일찍 할수록 심사도 빨리 진행됩니다. 출원 공개 전에 심사청구를 하면 우선심사 신청도 가능한데, 이건 사업화가 급한 경우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심사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하시는 걸 저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연락부터 주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의 업무 철학을 한번 살펴 보시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만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심사 단계, 거절이유가 나와도 끝이 아닙니다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 심사관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통상 심사청구 후 10~14개월 정도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이거나, 거절이유통지이거나.
등록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한 번에 등록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거절이유통지가 먼저 옵니다. 이게 바로 중간사건입니다.
거절이유를 받으면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서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글쎄요, 저에게 오시는 분들 중에 다른 곳에서 출원을 진행하다가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청구항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중간사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처음부터 다시 출원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심사관이 두 번의 거절이유통지를 내도 극복이 안 되면 거절결정이 납니다. 이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있습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말자는 게 제 철학입니다.

등록결정 이후, 마지막 한 걸음
거절이유를 극복하거나 처음부터 등록결정이 나오면,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기한은 등록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원부에 등록이 되고, 비로소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매년 연차료를 납부하면서 권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빠르면 1년 반, 일반적으로는 2년 내외의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6개월~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절차보다 중요한 건 전략입니다
절차 자체는 사실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고, 요즘은 셀프 출원을 도와주는 서비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19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절차를 아는 것과 전략을 짜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어떤 청구항 구조로 권리를 설계할 것인가, 선행기술과의 차별점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 거절이유가 나왔을 때 어떤 논리로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수백, 수천 건의 경험 없이는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한 번 셀프로 진행해보다가 거절결정을 받은 뒤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셨다면 훨씬 빠르고 강한 특허를 받으셨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꼭 저가 아니더라도, 적절한 변리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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