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호주 특허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특허법인 테헤란, 윤 변리사입니다.
요즘 해외 특허 문의가 부쩍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호주 특허 관련 문의가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호주 시장에 진출을 준비하시는 분, 이미 진출해 있는데 뒤늦게 특허를 챙기려는 분, 아니면 그냥 "혹시 몰라서" 알아보시는 분까지. 다양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주 특허는 해외 특허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포기하시거나, 반대로 아무 준비 없이 덜컥 진행했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호주 특허, 어떤 구조인지 아시나요
호주 특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준특허(Standard Patent) 와 혁신특허(Innovation Patent) 입니다.
표준특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특허와 비슷합니다. 심사를 거쳐 등록되고, 최대 20년간 권리가 유지됩니다. 혁신특허는 조금 다릅니다. 심사 없이 등록이 되고, 최대 8년의 보호 기간을 가집니다. 단, 권리 행사를 하려면 별도의 심사청구를 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혁신특허 제도는 2021년 8월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신규 출원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종료가 됐고요. 기존에 등록된 혁신특허는 유효 기간까지 유지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고 "혁신특허로 빠르게 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인터넷에 예전 정보가 그대로 떠돌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은 표준특허 하나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 특허, 실제로 얼마나 걸리나요
표준특허의 경우, 출원부터 등록까지 통상 2~4년 정도 걸립니다. 길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걸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기심사(Expedited Examination) 신청입니다.
조기심사를 신청하면 심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원 후 1년 이내에 등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조기심사가 가능한 조건이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호주 시장 진출 일정이 촉박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옵션입니다.
PCT 국제출원을 통해 호주를 지정한 경우라면, 국내 단계 진입 후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조기심사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케이스마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인터넷 정보만 보고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호주 특허 출원 비용은 크게 관납료(특허청 납부 비용) 와 대리인 비용 으로 나뉩니다. 관납료는 호주 특허청(IP Australia)에 납부하는 고정 비용이고, 대리인 비용은 현지 특허 대리인(Patent Attorney) 비용과 한국 측 대리인 비용이 포함됩니다.
대략적으로 출원 단계에서만 수백만 원 수준이 발생하고, 심사 과정에서 중간 사건이 생기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까지 모든 비용을 합산하면 통상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뭐 그런 거죠.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보다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지 대리인을 반드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특허 출원 및 심사 대응 시 호주 현지 특허 대리인을 통해야 합니다. 한국 변리사가 직접 대리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호주 특허를 진행할 때는, 국내 변리사가 현지 대리인과 협력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사실 등록 성공 여부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공지글에는 제가 운영하는 법인 및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 정도는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선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주 특허의 청구범위, 왜 중요한가
호주 특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청구범위(Claims) 라고 말합니다.
호주 특허청은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경우 거절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명의 지지(Support)"와 관련된 거절 이유가 자주 나옵니다. 명세서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넓은 청구항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반면, 처음부터 청구범위를 너무 좁게 잡으면 경쟁사가 살짝 변형해서 침해를 피해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등록은 받았는데 권리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최근 상담했던 한 스타트업 대표님 케이스가 기억납니다. 호주 현지 파트너사와 계약을 앞두고, 뒤늦게 특허를 챙기러 오셨는데요. 이미 경쟁사가 유사한 제품을 호주 시장에 출시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원 시점이 경쟁사보다 늦었고, 청구범위도 좁게 잡혀 있어서 결국 원하는 수준의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때서야 저에게 오신 거죠.
타이밍이 전부는 아니지만, 타이밍이 상당 부분입니다.

PCT 출원을 통한 호주 진입, 이게 현실적입니다
호주만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PCT 국제출원을 통해 여러 나라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식이 더 많습니다.
PCT 출원의 장점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에서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출원일을 확보해 두고, 각국 진입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호주의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31개월 이내에 국내 단계 진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호주 시장 진출이 확정된 게 아니더라도, 일단 PCT 출원으로 출원일을 확보해 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나중에 "그때 출원해 둘걸"이라는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요.
참고로, PCT 출원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각국에서 특허가 등록되는 건 아닙니다. 각국 진입 단계에서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고, 비용도 각국마다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호주 특허, 셀프로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특허는 셀프로 진행하는 게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지 특허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영어로 된 명세서와 청구범위 작성이 기본입니다. 한국어로 된 자료를 들고 호주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간혹 "영어 잘하니까 직접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영어 실력과 특허 명세서 작성 능력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특허 명세서는 법적 문서입니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나중에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경험 없이는 절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심사 과정에서 중간 사건이 발생하면, 그 대응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처음 출원을 잘못 설계해 놓으면, 중간 사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때 가서 전문가를 찾아오시면 이미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리 드리면
- 호주 특허는 현재 표준특허 하나로 운영 중입니다 (혁신특허는 2021년 종료)
- 등록까지 통상 2~4년, 조기심사 활용 시 단축 가능합니다
- 비용은 출원~등록 기준 500만 원 이상 예상하셔야 합니다
- 청구범위 설계가 등록 성공과 권리 행사의 핵심입니다
- 복수 국가 진출 계획이 있다면 PCT 출원이 현실적입니다
- 셀프 진행은 구조적으로 어렵고, 현지 대리인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인생 길다, 짧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호주 시장에서 경쟁사보다 먼저 권리를 확보하는 것,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19년 동안 수없이 봐왔습니다.
지금 당장 사업화 계획이 없더라도, 출원일 확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나중에 "그때 해둘걸"이라는 말,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과 업무철학에 동의하신다면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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